행정규칙 그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0)
그렇다면 법규명령,법률도 그 자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이 외에 또 있나요?
첫댓글 행정규칙은 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이 될 수 없어요. 법률자체는 헌법소원으로 취소? 시킬수 있어요. 처분이 없지만,,,
행정규칙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묻는 것은 취소소송의 요건 중에 구체성 사건성인듯 싶네요. 법률이나 법규도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위헌심리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행정규칙은 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이 될 수 없어요. 법률자체는 헌법소원으로 취소? 시킬수 있어요. 처분이 없지만,,,
행정규칙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묻는 것은 취소소송의 요건 중에 구체성 사건성인듯 싶네요. 법률이나 법규도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위헌심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