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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농지내 전용허가나 신고없이 축사 설치 가능 □ 농림부는 3일,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 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 물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건축허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된다. □ 둘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 ○ 상기 해당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 (예) 공용 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시설용지는 100% 감면 □ 셋째, 시 도지사가 1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종전에는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 한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1ha까지), ○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ha까지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넷째,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 이들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번 농지법개정을 통하여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하실분들 참고하세요 퍼와서 모은글입니다
축사신축에 대한 이해의 글 □ 톱밥깔짚우사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바닥에 까는 우사로 소가 우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깔짚은 5cm 두께로 깔고 소가 배설한 분뇨를 소가 밟고 뒤집어 줌으로써 일부 건조 후 톱밥우상에서 1차 건조된 축분뇨를 퇴비사에 운반 건조 발효시킨다. □ 세부구조 및 규격 ○ 우 사 1) 우사는 무리 사육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다. 2) 빗물이 유입 침투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수분이 증발 할 수 있도록 적당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4) 우수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폐수가 땅속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톱밥 우상의 주변으로 톱밥이 흩어지지 않도록 20cm의 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6) 한우는 톱밥 또는 왕겨 등을 5cm깔아서 이용한다. 7) 급수조와 사료급이기는 서로 반대쪽으로 설치하여 소의 분뇨배설이 고르게 하며 수분증발을 용이하게 한다. 8) 톱밥깔짚 우사의 방향은 남향이 되게 하며 햇빛을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9) 겨울철에는 북쪽에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바람을 막아준다. ○ 퇴비사 1)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부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퇴비사의 유효용량은 한우의 경우 100㎡당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4) 퇴비사의 유효 높이는 2.3m로 한다. □ 적정사육두수 : 우사 1칸당 번식우 3 ~ 4두 / 46㎡ , 비육우 5두 / 35㎡ 예) 100평일 경우 번식우 25두, 비육우 47두 □ 건축 신고규모 ( 400㎡이하) 설치규격 예시 1) 1칸은 기준 : 1칸은 정사각형으로 칸막이 회전으로 분뇨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2) 1칸 4m 기준 : 320㎡ ( 10칸 ) = 길이 40m ( 10칸 ) × 폭 8m ( 1칸 ) 3) 1칸 5m 기준 : 300㎡ ( 6칸 ) = 길이 30m ( 6칸 ) × 폭 10m ( 1칸 ) 4) 사조 : 폭 80cm ~ 100cm ,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빗장(자동목걸이) 등 설비 갖춰 사료가 사조 밖으로 나가는 허실 및 도식을 방지(사조바닥과 우사 바닥면은 같거나 약간 높게 2.5cm정도 5) 중간․측면 통로(사조포함) : 1.90m ~ 3m
축사 및 퇴비사 지원사업 □ 축사 지원사항 1) 농어촌진흥기금사업 ○ 신 청 처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담당 ○ 신청기한 : 매년 1월 말경 ○ 지원한도 : 개인 5천만원, 단체 2억원 ○ 지원조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 2.5% 2)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신 청 처 : 농․축협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한도 : 없음 ( 개인 대출심사에 의함) ○ 지원조건 : 입식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 □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사항 1)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 ) ○ 신 청 처 : 축정산림과 ○ 신청기한 : 매년 1월 말경 신청 차년도 반영 ○ 지원한도 : 축사면적 ㎡당 3만원, 기 지원금액 차감 ○ 지원조건 : 보조 50%보조, 융자 50%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3% |
출처: 그늘산의 꿈 원문보기 글쓴이: 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