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2021년 9월 6일 신청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트·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자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별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폭 넓게 적용한다.
또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는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에 가구원 수를 곱해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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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아래 표 참조)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는데,
먼저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건보료 17만 원 이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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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