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경찰, 3개월 계도기간 끝내고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합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오후 1시께 찾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이 연달아 목격됐다.
몇몇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저없이 정지선을 넘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약 20분간 이 일대를 관찰한 결과, 차량 5대 중 3대꼴로 주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모습이었다.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해 잠시 멈추면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 일쑤”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초록색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부터 단속을 강화해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