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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마지노선 꼭 지켜야
노동계약법에서 규정한 노동계약 법률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노동관계와 관련해 노동분쟁 발생 시 노동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한다. 노동계약법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 채용 시 ‘고용업체는 직원 명부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동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 고용업체는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감사기관 노동 감사 시 고용업체가 직원 명부를 만들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노동관계 성립 시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서면 형식으로 노동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노동자에게 서면 노동계약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구속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노동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는 증명서가 된다. 고용업체에 있어서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노동관계는 이미 성립됐으나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
2. 노동계약의 종류, 필수조항, 약정사항, 노동계약의 발효와 무효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종류, 노동계약의 필수조항, 쌍방의 약정한 사항, 노동계약의 발효와 무효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들 규정은 고용업체의 노동자 고용 자주권과 노동자가 노동권리를 행사하는 쌍방의 자주적인 선택을 구현했으며, 특히 노동계약은 반드시 합법, 공평, 스스로 선택할 평등한 기회,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약은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합의를 거쳐 쌍방 모두 노동계약서에 서명 혹은 날인한 이후 발효된다. 사기, 협박, 위협 등으로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노동계약을 체결 혹은 변경하거나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성립된 노동계약을 제외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노동계약은 무효 혹은 일부 무효가 된다. 고용업체와 노동자 간 합의 규정을 둠으로써 고정 기간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종신고용), 일정 업무를 마치는 것을 기간으로 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계약은 법률 규정의 필수 조건 이외에 고용업체와 노동자 간 수습기간, 직업훈련, 기밀보장, 보험, 복지후생, 서비스기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등의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노동계약 체결 시 노동임금이나 노무조건 등 기준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고용업체와 노동자는 재협상을 할 수 있다.
3. 무기한 노동계약 노동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단기로 맺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장기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무기한 노동계약의 정의를 재확정해 무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자와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종신고용)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노동계약법은 3가지 상황에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다고 규정해 노동법에서 무기한 노동계약은 복지계약 개념이었던 것을 바꾸어 놓았다. 셋째, 노동계약법은 “고용업체가 고용일부터 1년 내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용업체 노동자 간 무기한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4. 노동계약의 이행 노동계약법은 고용자와 노동자는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자와 노동자의 노동 계약 이행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고용업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의 약정, 국가규정에 따라 노동임금을 제때에 지급한다. 둘째, 고용업체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노동자에게 잔업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잔업이 있다면 고용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가 고용업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법률 위반)나 위험한 작업 명령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넷째, 국가는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지역 간 이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동자의 업무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전역에서 사회보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동계약의 해지, 중지,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 해지 -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둘째, 노동자가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했거나 노동자가 수습기간 내 해지를 원할 경우. 셋째, 고용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넷째, 노동자의 과실로 고용주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섯째, 산업재해가 아닌 노동자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계약은 이행될 수 없다. 고용주는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 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노동자의 1개월치 임금을 추가 지불한 후 해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인 원인으로의 감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 중지 - 첫째,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둘째, 노동자가 법에 따라 기본적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할 경우. 셋째,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인민법원이 사형 혹은 실종 선고를 내린 경우. 넷째, 고용업체가 법에 따라 파산을 신고한 경우. 다섯째, 고용업체가 영업면허 정지, 영업 중단•폐지 명령을 받았거나 고용업체가 사전에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 및 법률•행정법 규정의 기타 정황.
이 밖에 고용업체가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 및 그 기준에 관해서도 노동계약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노동계약법의 주요 규정 사항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노동계약법에는 다음 3가지 마지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 간 노동관계를 성립하면 반드시 서면 형식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같은 직급의 직원에게는 임금을 똑같이 지불해야 한다. 이 3가지 마지노선은 최후의 경계선과 같아 그 누구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법상의 법률을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무쪼록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익과 직결된 이 노동계약법을 이행함으로써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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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상위회, 노동계약법 초안,
표결에 부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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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과 발전위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는 데 취지를 둔 노동계약법 초안이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상위회) 4차 심의에 제청됐다. 이 법률 초안은 며칠 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10기 전인대 상위회 제27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 후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상위회 위원과 관련 측의 심의 의견에 따라 3차 심의안의 모든 조항을 심의했다.
초안은 “노동계약 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노동계약법 초안은 일부 공공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기관, 공공사업자,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는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중지 시 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 초안은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초안은 非 전일제(파트타임) 노동자 임금 기준을 명시했다. 초안은 “非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당 보수 기준은 사용자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계약법 초안은 근무 위험과 예방보호 조치를 노동계약에 명시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4차 심의를 진행하는 노동계약법 초안은 관련 조항을 수정해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상위회 위원은 “노동계약법은 단기적 노동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약법 초안 3차 심의안은 “두번 연속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자가 노동계약 연장을 제시하거나 동의할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상위회 위원은 이렇게 되면 노동관계가 경직될 수 있으므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노동보장부, 전국총공회와 공동으로 검토한 끝에 “기한 없는 노동계약은 확실한 중지 시기가 없는 노동계약일 뿐, 평생 직업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두번 체결하는 동안 법률과 규율을 준수하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법률위원회는 이 조항을 “두번 연속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해당 법률 제39조가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외에 법률위원회는 초안에서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었을 때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초안 3차 심의안 제82조를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 법규를 어겨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할 날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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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수출부가세 환급률 재차 조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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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전자류 제품 조정 리스트에 올라
올해 수출부가세 환급률 조정이 이미 초읽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상무부 재무사(財務司)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수출부가세 환급률의 전반적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 조정시점을 7월 초로 예측하고 있다.
잠정 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도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는 비철금속, 광물 연료, 철강, 도자기, 종이, 가죽, 화공 등 ‘양고일자’(兩高一資, 고소비,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약칭) 제품이 이번 수출부가세 환급률 하향 조정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이외에 의류, 신발, 가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도 포함됐다. 그 중 대다수 화공 염료(정밀 화공 제외)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기존의 11~13%에서 5%로, 신발류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일률적으로 13%에서 9%로 낮추고, 날가죽 등 가죽의 수출부가세 환급도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의류는 13%에서 11%로, 일부 화학섬유 원단은 13%에서 5%로 낮추게 된다.
화공원료 외에 ‘양고일자’ 상품 중 비철금속에 대한 조정폭도 매우 크다. 동, 알루미늄, 니켈, 연,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슘, 비스무트, 크롬, 티타늄, 망간 등 모든 비철금속이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대다수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5%로 조정하고,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전에 수출 장려 품목이었던 공정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전자부속품, 선박제품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기계전자 제품 중 일부 전자 부속품/가전/소형 기계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일부 공정기계/수치 제어 공작기계/차량 등에 대한 환급률을 기존의 17%, 13%에서 9%로 낮췄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기계전자 제품에 대한 수출을 대외무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루트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계전자 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계전자 제품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5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인사는 “예상 조정폭이 이처럼 큰 것은 올해 무역흑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무역 관례에 따르면 하반기는 수출 성수기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올해 중국 무역흑자가 2500억달러를 거뜬히 돌파해 중국 정부의 ‘흑자 축소’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무부 무역연구소의 메이신위(梅新育)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차례의 기계전자 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상황을 보면 모두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전제품과 국내에서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인 제품을 겨냥했다”며 “이러한 조정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며 또한 기업 경영에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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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개발구 관리조례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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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한 확대할 방침
월 14일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무원 법제 판공실은 중부지역 6개 국가급 개발구와 하이테크단지 책임자를 소집해 《국가급 개발구 관리조례》(이하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만약 조례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국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는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 받아 처음으로 행정 집행권과 더욱 큰 재정권이 주어지게 된다.
의견 수렴함의 총칙은 “국가는 국가급 개발구에 대해 특별 경제정책과 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관리체제 혁신 시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관리체제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가급 개발구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를 시행한다. 관리위원회는 성(省) 또는 시(市)급 이상의 인민 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으로 소재 성 또는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급 개발구에 대해 일괄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행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개발구는 거시조정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개발구의 관리 권한은 건설의 필요에 따라 나뉘고 분산되어 관리 체계가 산산조각났다. 현재 개발구 권리위원회는 ‘소재지 성(省) 또는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이란 새로운 규정으로 토지 심사 방면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가급 개발구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각 및 양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가급 개발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국가급 경제개발구에서 인정한 하이테크 기업은 국가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내 기업에 부여한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즉,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후의 정책에 따라 개발구 내 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하이테크 단지 내 기업은 여전히 15%의 소득세율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서 “국가급 개발구에서 벌어들인 재정 수입은 현행 재정 체제에 따라 국가에 납세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가 상무부 외자사(外資司)의 한 책임자는 “중서부 지역의 개발구는 조례가 발표된 날부터 5년 내 새로 늘어난 재정 수입은 개발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곧 발표될 조례는 경제기술 개발구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의 관리법규를 단일화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의견은 상부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는 이와 관련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난창 경제기술 개발구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구와 하이테크 개발구는 현재 성 1급의 단일화 된 관리 조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발구 간 부당경쟁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광(李光) 우한(武漢)대학교 발전연구원 상무부원장은 “개발구 전체의 표준을 단일화하는 것은 더욱 규범화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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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국 뉴우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뉴스감사함니다 ....
중국정부에서 대대적인 먹거리 단속을 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