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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문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대전문인협회
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참여방법, 사업대상, 참여제한, 선정인원, 지원규모 정보를 포함한 표구분내용사업명사업기간접수기간참여방법사업대상참여제한선정인원지원규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상·하반기 분할 시행 | 1차·2차 분할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총 18,000명 | 총 3,000명 |
1인 300만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
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창작준비금 지원기준, 사업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가구원소득합산금액), 건강보험(월고지금액), 제출서류 정보를 포함한 표구분내용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소득인정액제출서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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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통장 사본 |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15호]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방법(홀짝제 운영)안내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22년 3월 2일(수) ~ 3월 15일(화) 약 2주간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접수일 첫째ㆍ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예시
① 1970, 1972, 1974, 1976, 1978년생의 경우: 3월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신청가능
② 1971, 1973, 1975, 1977, 1979년생의 경우: 3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15일 신청가능 ---------------------------
■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동의서
- 우편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수(본인 이름 및 서명 필수 기재)
- 온라인신청 시: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동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므로 별도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하지 않음
[2] 통장사본
- 스캔·촬영 시 본인 정보(은행명, 이름, 계좌번호 등)가 보이도록 스캔·촬영하여 제출
※ 경력정보시스템 상 개명을 하여 이름이 틀리거나 주민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경력정보시스템 정보 수정 후 사업 신청가능. 사회보장정보원 조사 시점 중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조회가 되지 않아 다음 사업에 신청해야 함
※ 추가 배점 해당자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추가 배점이 부여 됨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에 변경된 사업 관련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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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2월 18일(금)
- 온라인 신청: 03.02.(수) 10:00 ~ 03.15.(화)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3월 2일(수) ~ 3월 4일(금)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우편 접수: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등과 같은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333,774(원/월)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
*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8점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7점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6점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5점
- 추가 부문 배점표(최대 2점)
1) (A)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점(택 1)
2)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점
- 세부사항
1) ’15년 ~ ’22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자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유의사항
> (A)~(C)목 합계 ((A),(B)항목(1점)+(C)항목(1점)) 최대 2점까지 부여 가능
* (A),(B)항목 중복 산정 시 반영되는 추가 배점은 최대 1점
>(A)의 항목을 제외하고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 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8~7448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 062-670-5722, 5725, www.gjcf.or.kr
【6】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