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방갑습니다. 전 부천 원종2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조건(曺建)"이란 중개삽니다. 재개발 재건축 수익성 분석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뉴타운 임대아파트는 20%정도 짓는데 소유주가 누구인지 임대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임료보증금은 뉴타운 공사비에 공제되어 토지소유주한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17.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얼마나 지어야 하며, 임
대주택 건설은 조합의 수익성을 저하시키지 않나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세대의 17%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
다. 또한, 도촉법 제31조에 의한 건축규제의 특례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등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되어 증가되는
용적률(기반시설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제
외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50%는 추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나머지 증가된50%는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또한,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17% 임대주택은 관리처분시
주택공사 또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시
또는 주택공사 등에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임대주택을 인
수하여야 하며,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을
따르게 됩니다.
18. 임대주택은 모두 똑같은 것 아닌가요?(종류별로 차이가 있나요?)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짓는 계획세대수 17%의 임대주택은
시 또는 주택공사등에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일정기간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조합의 수입이 되는 임대주택이며,
☞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증가된 용적률의
50%)은 임대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도지사 또는 주택
공사등에 공급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무상으로 기
부채납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19. 사업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따
라 의무적으로 건립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어
떻게 됩니까?
☞ 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
금, 임대료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시
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
자로서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촉진지
구는 촉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
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
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자 등에 해당
하는 자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출처:알기쉬운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
첫댓글 말장난하는 것이죠 완화되는 용적율 은 원래 건축가능한 용적율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었던가요
너무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3번 읽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있으면 전화주세요. 조건(011-251-638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