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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인 3명과 아이2명이 택시타려할때 승차거부가능한가?
택시 불만제로 추천 2 조회 488 13.04.01 23:0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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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02 00:02

    첫댓글 애들 6명 타면 안전벨트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안전벨트 규정을 보건데 그냥 아이 1인은 사람 1인입니다.... 택시는 모두다 안전벨트해야하는데 벨트가 4개밖에 없으니, 무조건 안된다고하십시요..

  • 13.04.02 02:23

    그건 자가용일때이고..사고나면 가족끼리 알아서 할일 이고
    영업용은 택시기사가 책임져야 하므로
    정원초과로 규정하는것이 맞다고봄...

  • 작성자 13.04.02 07:54

    그렇습니다. 정원초과로 간주하고 승차거부 신고하면 그렇게 알고있다고 하면 되지요 서울시도 정확한 지침조차 없을듯합니다.( 그새끼들은 서울시의 잉여들인데 그런 생각조차 할까요? )

  • 13.04.02 06:20

    아기들도 두당으로 치기 때문에 경찰쪽에 문의한 회신이 그렇게 왔다고 조합에서 그러데요

  • 작성자 13.04.02 07:53

    그러니까 위에 한문철인지 한물간 처리인지 모르는 사람의 논지는 경찰의 단속(승차정원)을 따질때의 논리이고 실제로는 택시의 경우 정확한 볍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다시말하면 법적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된것은 없고 "유권해석"으로 내리는데 이놈(경찰) 저놈(보험사)말이 다르고.하여튼 최근 안전벨트 안매면 어쩌구 저쩌구의 논리라면 어린이도 1명으로 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나는 4명도 잘안태워주는데(그냥 생깝니다) 5명은 절대로 안태워주지요. 태우면 기본요금거리 갑니다. 시끄럽고 짜증나고, 뭔가 처먹고..이거 화나서 안태웁니다. 착한님이 내몫까지 태워다 주시길..

  • 13.04.02 19:41

    택시안에서 제발 뭐좀 처먹지들 말아라 냄새에다 브스러기까지

  • 13.04.02 22:28

    진짜 왜이리 처먹는 년들이 많지? 욕하는거 이해바람 난 유식하니까

  • 13.04.04 08:06

    개념 없는 년들은 끝까지 무개념....

    커피 들고 타더니 지 옷에 흘렸나 보다. 휴지 찾길래
    휴대 여행용 큰 휴지 절반 있던 거 내줬다.
    고맙단 상투적 인사도 없다. 그리고 돌려 주지도 않는다.
    `
    `왜 안주지?` 잠시 생각이 스친다..
    아뭏든... 도착해 카드 휙 주더니 한 마디 없이 내린다.
    그 년 내리고 얼마 후 뒷손님 타면서 한마디..

    " 어이쿠.. 뒷자리가 쓰레기 통이네~"..

    이런 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가릴 채울까 궁금했다...ㅋ

  • 13.04.04 06:19

    아나 짜증나 왜 커피들고 택시를 타고 지롤이야 씨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4.02 13:00

    찬성..

    단, 영국처럼 앞좌석 떼어내거나 못 타게하고
    3인승 으로만 했으면 좋겠네요..

    앞 까지 치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 의무화 되기 힘들고
    선택제가 되는 건 칸막이 차 불쾌해 해 시비걸 수도 있고..
    그러니 3인승에 앞뒤 칸막이면 모두 ok.

    앞 뒤로 타면 멀리 있다 착각해 톤이 커져서 주먹 날리고
    싶은 경우가 허다 하지요.

    성추행 등 승객과의 불 필요한 마찰도 피할 수 있고
    택시 강도도 피할 수 있고.. 연비도 좋아지고...
    앞 뒤만 막으니 깝깝 할 일 도 없고..

    장점들이 많지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
    뭐 별로 안 보이네요. 시민 반발정도? 제일 큰가?.. ㅋ

    우리 양아치 정책 하에선 2~30년 뒤나 될까

  • 13.04.02 13:48

    위 두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4.02 20:37

    법에 정한 승차정원에 맞게 태웠다면 모두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13세미만 어린이가 6명탔을 경우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봄

  • 13.04.02 21:11

    택시는 승용차이니 만큼 법에 정한 승차정원 규정에 따라야 위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법제처-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에 제2조 2항을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717&efYd=201303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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