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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흥업경동 1세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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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3.13(금)이며, 동 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임.
■ 위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매입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금회 분양세대는 공가주택으로 시설물 보수(도배,장판, 창호, 싱크대등) 및 추가 설치등 일체의 추가 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임. 분양신청자는 신청 전 반드시 세대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유리창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결로, 청소불량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모집공고일(2015.3.13)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무주택세대구성원)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이 중복 신청할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자 모두 당첨 및 계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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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단지명 |
소재지 |
공가세대 |
흥업경동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3 |
1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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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 |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분양 호수 |
최고 층수 |
동·호 |
입주 년도 |
난방 방식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주차장) |
합계 | |||||||
64 |
64.8760 |
21.4580 |
23.0650 |
109.3990 |
46.2142 |
1 |
13 |
101-1217 |
2000년 |
개별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잔금납부 즉시 입주가능하며, 동 기간 내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가산 부과됨(총 연체기간에 연11.5%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8%, 3개월 이내인 경우 연9.5%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해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지하주차장,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등의 면적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시 관리소에서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퇴거시 환불)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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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
(단위 : 원)
주택형 (㎡) |
해당동 |
호수 |
호 당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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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기한) | ||||
64 |
101 |
1217 |
49,500,000 |
9,900,000 |
39,600,000 |
※ 세대관람(개방) 가능일시 : ‘15.3.24(수)13:00~16:00
■ 분양대금 납부
계 약 금 : 계약체결시 납부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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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13)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당첨자 결정 방법(아래순위에 따라 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순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함
1순위안에서 경쟁시 |
1.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경쟁이 있거나 동일한 경우 |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순차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기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입주자 선정시 공급세대수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공가세대가 발생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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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및 장소 |
■ 분양일정
신청순위 및 자격요건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일 | |
1순위 |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입주자저축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15.03.26(목) (10:00~16:00) |
‘15.04.17(금) (16:00) |
‘15.04.24(금) (14:00) |
2순위 |
■ 신청 및 계약장소
신 청 장 소 |
계 약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옥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29) |
※ 신청접수결과 미달시에는 2015.03.27(금)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계약체결하며, 10시 이전에
도착한 신청예정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 상기장소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재당첨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계약을 포기할 경우 기선정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함.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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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구비서류(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함.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①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②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LH원주사무소 사전비치]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등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로 발급 가능, 1순위자에 한함)
* 흥업경동 : 2015000246 |
④ |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⑤ |
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인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⑥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당해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⑦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
⑧ |
신분증 및 도장(서명가능)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배우자 대리시 신청자 도장 지참 |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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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③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⑧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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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임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임.
신청자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부적격 당첨되거나 미당첨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시 무주택증명서류는 제출치 않으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기재를 잘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당첨자 중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이 주택은 잔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등 해당지자체 자진신고 및 납부, 해당지자체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은 적기에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함.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자가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내 입주 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하고,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잔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관리비를 부담함.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에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해당기관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된 세대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기준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분양문의 |
(033) 258-4137 |
2015. 03. 13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