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은 연일 이 헌법재판관과 그 배우자가 주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의 주식매수와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관윤리강령위반 여부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헌법재판관이 자기 소유 주식과 관련한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사업연합회이며, 삼성화재는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기중기 사고를 통해 정전 피해를 입히자,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원청인 이테크 건설과 무관하며, 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테크 건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이테크 건설의 주가와 전혀 상관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할 수 없고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기가 주주인 회사가 피보험자로 연관된 보험사 간의 사건까지 회피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이유로 재판을 회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그 재판실무상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내부정보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재판인 바, 위 의혹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배우자인 오 모 변호사가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OCI의 특허재판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의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위 재판내용은 독일회사가 폴리실리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기해 OCI를 상대로 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OCI도 아니고 그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혹은 군장에너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재판도 아니기 때문에 위 의혹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판사의 주식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인 점을 제외하더라도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직무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해 노동인권 확대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인권 감수성과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노력 역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주(主)가 되어야 하는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살피기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더 이상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시급한 민생문제는 내팽개쳐 둔 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여과 없이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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