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2022회계라면 수정분개가 불가하고 57001메뉴(전설중인자산현황조회)에서 세분류 작업도
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의 자산유형이 조회도 되지 않을 겁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반드시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을 건설중인공원으로 바꾸시겠다고 한다면 복잡하긴 하지만 방법은 있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맞지는 않지만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관리하신 다음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면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0000로 대체조서 작성 후 자산등재하신 다음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에서 자산유형을 공원으로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건의 지출만 있고 추후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해당지출 건의 분개는 주민편의시설-공원으로분개를
할 것이고 공원으로 분개를 할 경우 해당공사방에 사회기반시설-0000과, 주민편의시설-공원이 혼재되어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주민편의시설-공원을 사회기반시설-000으로 관리하신
다음 준공처리시 대표적인 자산 즉, 공사방 등록시 사회기반시설로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000자산으로 대체조서 작성후 자산등재하신 다음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동종의 유형(사회기반시설의 도로, 도시철도 등)에서는 함께 건자 준공처리가 가능하지만
동종의 유형이 아닐 경우(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에는 함께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공사방등록시 선택한 건자유형으로 준공처리 하신 다음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은 복잡하여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2) 요즘 건물을 용도가 다양하게(복합청사) 신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하시지 말고 해당 유형으로 분개를 해 주세요.
만약, 해당 건물이 체육시설이 주라고 하면
건자방등록시에는 복합 유형에 관계없이 주민편의시설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하고
지출 시 분개만 체육시설,문화관광시설, 주차장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는 지출시 해당 금액이 위 3유형의 자산금액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쪼갤수 없으니 사업부서에 상의 후 향후 준공후 제일 많이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 하신 후 대표적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를 할때마다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주차장으로 할도 있는데요.
현행 운영규정상 어쩔 수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공시 대체조서 작성시에는 건물의 경우 쪼갤수 없으니 대표적인 자산유형 하나 선택후
모든 사업비를 몰아서 자산등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기중에 복합적으로 분개를 해 놓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주차장이 건물과 별도로 되어 있다면 주차장은 별도 자산등재하고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물품들은 나눌수 있으니
해당유형별로 나누어 분개 후 자산등재하면 됩니다.
추가로 질문내용에 해당부서별 각각 해당 유형별 해당부서에서 각각 지출을 하더라도
구분하기는 어려운 건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자방을 별도로 나누어 관리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 필요도 없구요.
질문3) 가능하면 1건의 지출 후 준공처리하면 좋겠지만 구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준공처리하신다음
나머지1건은 별도의 건자방을 만드신 다음 내년에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의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4) 질문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청사는 쪼갤수 없으니 공사방이 여러개 등록되어 있다면
하나의 공사방으로 모으시고 나머지는 공사방은 삭제하세요.
질문5) 저의 부천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별도의 유형의 자산이 입점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비는 해당유형의 구축물(000조성비)로 별도 자산등재하여
해당 유형의 자산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시 복합청사는 어쩔수 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지만 추후 해당 건물에 입점하면서
소요되는 인테리어비용은 구축비로 별도자산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당유형의 자산이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째든 복지타운에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향후 유지비 또한 지속적으로 수반되는데
체육시설인데 복지타운이라고 하여 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안맞겠죠?
당연히 개별자산은 체육시설로 등록하시면 되고
꼭 투자중심점(000체육시설)을 만들어 자산등재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번 주세요.(032-625-2460)
수고하세요.
2024.1.2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