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정력..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행정집행상 위법이 확실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추정하는 것을 공정력이라 하죠..소송을해서 이길 때 까지는 적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란 것도 할 수 있는거죠..무효가 아닌 한..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이란것은 다른거 아닌가여?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은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둘을 합쳐서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2번 지문에 행정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란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있는데 직권취소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조직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면, 경찰청에서 한 행위를 여성부가 취소할수 있어염..
첫댓글 공정력..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행정집행상 위법이 확실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추정하는 것을 공정력이라 하죠..소송을해서 이길 때 까지는 적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란 것도 할 수 있는거죠..무효가 아닌 한..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이란것은 다른거 아닌가여?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은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둘을 합쳐서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2번 지문에 행정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란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있는데 직권취소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조직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면, 경찰청에서 한 행위를 여성부가 취소할수 있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