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소송이나 고소를 위해서는 일정요건과 증거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통상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소송사기로 인한 고소는 가능할수 있을 것이나 죄성립가능성은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수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다만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 볼수 있을 것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상대방의 서류위조 등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전제가 될것입니다. 일단 고소 전 해당 확인서를 자료로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관할서 민원실에서 사전상담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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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전세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둘이었습니다.
말로만듣던 명의신탁으로 실제집주인과 등기상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은행융자가 1억이 조금 넘었고 두번째 근저당(사채)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결로등의 문제가 좀 있어서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계약금은 줬는데 남은?보증금을 안주는 것입니다...ㅜㅜ
준다준다 미루기만하고 이사갈집 계약은 해놨는데...? 정말 미칠노릇아닙니까..ㅠㅠ
친형님과 지인들에게 마구마구 빌려서 꾸역꾸역 이사는 갔습니다.
물론 짐 남겨놓고 임차권등기설정 해놓고 나와서 경매진행시켰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만 들어왔을뿐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도 몰랐던 저는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보증금은?거의 받을수 있다는 부동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깡통전세라고 일컬어지는 매물을 소개시켜주고 못받을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최우선변제 운운하며 걱정말라 안심시킨후에 사기를 치고 다닌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동산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지적장애인이었나...? 아무튼 세입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그 부동산중개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매 배당금을 받으러 법원에 갔습니다.
제가 최우선변제(피고), ?1순위 은행, ?3순위 채권자(원고)
이렇게 배당이 되었는데 3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행도 못받은돈이 꽤 되었는데 배당이의 없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3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신청이 있다고 하니 저로써도 기가막히는거죠...
이유가 제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1심은 승소, 2심은 거의 마지막이 될듯한 변론기일 한번 남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 부동산의 실제집주인, 등기상집주인, 저에게 배당이의 신청을 했던?원고?세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구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해당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배경설명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 2심까지 진행하는 동안 원고(3순위 채권자)는 여러차례 거짓, 허위 답변서등을 제출 했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주장을 하기위해 저러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방어만 하면서 넘어가다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원고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실확인서라는것이 제출되었는데 제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막을 알고보니,?
제가 부동산하고 공모해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원고 스스로가 워드로 작성을 했데요.
그렇게?원고 스스로가?작성한 사실확인서를?실제집주인에게 보여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겁니다.??
실제집주인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찍어줬다는데 그사람도?정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게 원고가 맘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실제집주인은 "맞다, 피고 이사람은 부동산하고 공모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에 덜커덕 도장을 쳐찍어 주셨구요.
원고는 그렇게 강요해서 도장을 받은 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 살포시 끼워넣어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신거랍니다.??
이모든 증거내용은 실제집주인에게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서 녹음하고 속기로 문서화 하였습니다.
사람을 사기죄로 누명을 씌우는 그런 내용이 담긴 종이를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어준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제가 따지는 통화내용인데,??그사람은? 그건 잘모르고 워드로 뭐를 막 쳐와서 도장찍어달라길래 찍어줬답니다.? 저는??이 증거자료를 제출했죠.? 원고는 이같은 허위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본다면 사실확인서를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도장찍으라고 강요한것을 인정한 것이 되는것이지요.?
제가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원고입니다.? 예전에 실제집주인한테 돈빌려주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자기가 최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으니까?쫓아왔답니다.(정작 가장임차인을 본인이 하려고 해놓고 저에게?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거 뻔히 알면서 부동산하고 사기쳤다고 맘대로 사실확인서 만들고 고소장 만들고...
황당한 증거자료가 고소장도 있네요..ㅎ? 실제집주인이 이건물을 지었는데 분양팀이 분양안하고 전세를 놓았다나...? 그래서 고소했다고 그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어디경찰서 인쇄는 되어있는데 직인이 없어요...? 완전 어이없었답니다.?
사실확인서를 자기맘대로 작성해서 서명을 강요하고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승소를 한다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를?할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2항(위반), 제7조 제2항(벌칙)-를 저지른 원고의 의미없는 민사소송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정말로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