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행정기관이 장부(자동차등록원부)를 이중장부로 해서 시민의 권리를....
기암 추천 0 조회 133 13.07.04 08:0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7.04 09:27

    첫댓글 불굴의 투지
    성공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3.07.04 09:45

    (^_^) 안녕하시지요?
    한 말씀 씩 주시는 그 말씀 고마운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공적인 장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시에---> 승합자동차로 법칙금을 통보받고 있는데,
    오로지 자동차세만큰은 65,000원인 세액을 300%이상 이상 시켜 --->승용자동차로 부과처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액이 과다 과소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마치 여성으로 등록된 사람을 남성이라고 해서
    군에 입대하라고 행정처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 사실구현으로 승소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목요연한 참고서면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3.07.04 21:26

    법령규정 조문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맞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종분류규정이나 또는 자동차 차종분류와 관련된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1996. 1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차종을 분류하는 법령규정이나 조문은 없습니다.

  • 13.07.04 15:16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7.04 21:24

    자동차세액의 과다 과소이라는 금액의 보다도 행정 각 기관별로 행정각분야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주 소관기관에서 이미 전자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철을 다른 기관에서 인용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전자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보니, 국민의 혈세는 물론 인적 물적 시간 낭비를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공적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13.07.04 18:11

    법리나 판례보다는 사실관계에서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기암님의 나홀로 소송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전 검사출신의 중견변호사의 말씀을 옮겨봅니다- "변호사로서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본인소송이 더 수월할 수 있다."

  • 작성자 13.07.04 22:57

    기암! 무식한 놈이다 보니 이렇쿵 저렇쿵 왈가 왈부... 관료주의의 형식에 맞도록 하다보면 본질이 ....ㅎㅎ ㅎㅎㅎ

  • 13.07.04 22:34

    무식하시다니요 '제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 작성자 13.07.04 22:58

    이~잉? 시력이 좋으신가요? ㅎㅎ ㅎ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