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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내용 |
표기 부호 | ||
첫째자리 |
둘째자리 |
셋째자리 | |
승용 자동차 |
K |
L |
9 |
승합 자동차 |
K |
M |
9 |
화물 자동차 |
K |
N |
9 |
(이하 생략) |
K |
. |
. |
* 이 사건 자동차 차대부호: K M J M F 7 N P Y U 0 1 3 9 2 0
(바). 자동차 등록번호 실물사진(갑 제5호 증: 서울70누 8 2 8 9.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된 그대로 등록신청하고 자동차세
부과청으로 부터 승합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여받고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입니
다.
(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별 용도별 분류기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 제5조 차종 및 용도별 구분 등의 기호
구 분 |
분 류 |
기호(등록번호판 앞 두 자리) |
차 종 별 |
승용 자동차 |
01 ~ 69 |
승합 자동차 |
70 ~ 79 | |
화물 자동차 |
80 ~ 89 | |
특수 자동차 |
98 ~ 99 |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 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아). 이중장부로 행정처분하는 처분청
2001. 1. 1.이전에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
차한대를 두고서 수많은 국민을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
1).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에는 ---> 승용자동차로 처분하고
2).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
칙금 부과처분 시에는 ---> 승합자동차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법리 잘못 적용 판결 부분
이 사건 소는 자동차등록의 취소로 인한 자동차 차종 확인 청구 소가 아
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 심판은 소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해서 다른 판결을 한 판결
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세 부과는 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를 심판했어
야 합니다.
(1). 원심의 판단유탈 부분
(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에 대한 의미 해석.
이 규칙의 경과조치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규칙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이 규칙 전체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고, 오로지 자동차 차
종분류 규정(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란 의미는
최초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제정된 이래 2001.1.1. 이전까지는
① 이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시행당시 이전에 등록한 자
동차뿐만 아니라,
② 이 규칙 시행당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부를 의미함이고,
특히 2001.1.1.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이 사건 자동차
의 차종은 2000.12.31.부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이므로,
2001.1.1.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
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한 판단입니다.
(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시행규칙으로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는 승용차로 신규 등록 불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었으므로 승용자동
차로의 신규 등록은 불가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자동차 등록의 주체
자동차 등록요건은 반드시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부
과처분청이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의 주체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임
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분하는 것은 권한 남용부분입니다.
(라). 기간구분에 의한 차종변경은 원천적 무효
자동차 차종변경요건에 최초 출고 당시 자동차 실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차종을 기간구분만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차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간구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의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토록 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 할 것입니다.
(마). 자동차 전통문화를 위반한 차종변경 규정
아주 오랜 동안 정서화된 국민의 자동차문화를 느닷없이 졸지에 무시하고
한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규정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발전)
를 위반을 하고 한 규정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바). 위법함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 내용: (대법원1998.81.11.선
고 94누14308 판결)
원심의 패소이유2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위법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스스
로 인정한 판시입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0.12.31)에 종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차종분류 규정)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00.12.31.부로 차종이 확정 종결이 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처분
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과세처
분임이 틀림없다고 인정한 판시입니다.
(사). 원고가 위법함을 주장한바 없는 판시 내용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1.1.1.)에 종결되지 아니하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11인승 이상 자동차)이나, 그(2000.12.31.)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
실(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과거(2001.1.1.이전)에는 과세대상
이 되지 않던 것(2001.1.1.이후 신규로 등록이 되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
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이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부분은 원고 역시도 위법한 과
세처분이라고 주장한바가 없습니다.
(아). 원심의 체증법칙 위반 부분
원심은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공증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갑제 1 호
증)와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원고의 서증 등은 증거채택에서 배제 하고,
피고가 제출한 "판결서"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여 채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틀림없다
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정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입증하도록 요
청을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한 판결입니다.
(자). 심리 없이 한 재판.
이 사건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모순된 주장
으로 피고의 주장하는바가 불분명하여 석명권행사를 비롯하여 당사자신문을
신청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인식이나 사실관계규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한 판결입니다.
다. 답변서 등에서 피고가 자백한 내용
(1). 피고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나).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과세기
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 지방세법 제125조 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
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
게 부과한다.
라). 지방세법 제124조에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하 생략).
(2). 차종변경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라. 이 사건 자동차 차종(승용. 승합)구분 표시 목록
차종 = ○
내 용 별 |
증거력 (출처) |
차 종 | |
승용차 |
승합차 | ||
1.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
|
○ |
2. 자동차 차대부호 |
" |
|
○ |
3. 자동차 등록원부 |
행정기관 |
|
○ |
4. 자동차 등록증 |
" |
|
○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
" |
|
○ |
6.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
" |
○ |
× |
7.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문 |
" |
|
○ |
8. 국민신문고 법령 유권해석 |
" |
|
○ |
9. 과세 처분청 우편물 |
" |
|
○ |
10.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 |
|
○ |
11. 신호 위반 통지서 |
" |
|
○ |
12.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13.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위와 같이 서로 차종이 다른 근본 원인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세납
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한 프로그램에서 연유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
2.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2호 증).
3. 차대부호 실물사진(갑제4호 증).
4. 자동차번호판 실물사진(갑제5호 증).
5.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 증).
6.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7.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갑제9호 증).
8.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갑제10호 증).
9.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0.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1. 법령해석 요청결과 국토해양부회신 답신(갑제10호 증).
12. 석명권 신청.
13. 사실조회신청.
14. 당사자 본인 신문.
참고자료
1.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 판결.
2. 대 법 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결.
3. 대 법 원 1995.03.10. 선고 94누15548 판결.
4. 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2 0 1 3. 1. 28.
위 항소인(원고)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
질 의 서
[담당재판부: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3983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인(원고:질의인): 임 덕 남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번지 화신빌라 303호
전 화: 010-5313-2500. e_mail: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답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1. 질의취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의 명에 의하여 항소인이 하는 다음 질문과 입증요구에 대해 피항소인의 답변과 그에 따른 증거로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이유
피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고 하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조문에도 항소인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피항소인은 실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조세소송입증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1.
피항소인은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2. 과세물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3. 과세물건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차량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질문4.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입니까?
질문5. 과세물건
이 사건자동차는 2000.1.28. 9인승 승합자동차로 제작 출고 되어,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을 마치고 승합자동차번호(서울70누8289번)를 교부받은 자동차를 항소인은 2007.1.9.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6. 과세물건 관련 규정 시행일 변경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 공포. 시행 되었지만,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의 차종분류규정 시행일을 2000.1.1.에서 2001.1.1.로 개정하였지요?
질문7. 규정 개정으로 확정 종결 된 과세물건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시행일 2001.1.1.이 도래됨으로써 2000.12. 31.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승합자동차로써는 확정 종결된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8. 과세물건 변동 내용
이 시행규칙 개정된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내용을 보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6인승 이하이던 승용자동차를 10인승 이하로 개정되었고, 7인승 이상이던 승합자동차를 11인승 이상으로 개정되었지요?
질문9.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10.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의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의미는 이 시행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라 자동차 차종분류라는 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가 틀림없지요?
질문11. 피항소인의 부당한 과세처분
피항소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2000. 1. 29.)이나 소유권 이전등록일(2007. 1. 29.) 모두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1996. 12. 09.)이후에 등록이 된 자동차이고, 또한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로 보고 승용자동차로 과세 처분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질문12.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납세자가 과세권자 보다 약자로써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이나 조세 부과규정을 자의적 또는 자유재량에 의한 해석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원칙이지요?
질문13. 피항소인의 모순된 주장(소급과세)
피 항소인이나 원심은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지요 ?
질문14. 소금과세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확정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지요?
질문15.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서
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피항소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을 다르게 해서 항소인에게 과세처분 할 경우에는 먼저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이 선행되고 공적인 표명이 있었어야 당연하지요?
질문16. 피항소인 조세소송입증책임
피항소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항소인은 그 증거를 제출해서 조세소송 입증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질문17. 부과 고지 이전 사전적부심사
전자화해서 출력이 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내용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과 실질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경우 과세처분은 먼저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이 선행된 다음에 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해야 당연하고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적부심사과정이 필요 하지요?
질문18. 재판상 자백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함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질문19. 법 규정에 없는 차종분류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중에 “1996. 12. 9. 이전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종을 분류하는 법 규정은 있지 않지요
- 이상입니다 -
2 0 1 3. 6. 18.
위 항소인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
첫댓글 불굴의 투지
성공을 기원합니다.
(^_^) 안녕하시지요?
한 말씀 씩 주시는 그 말씀 고마운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공적인 장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시에---> 승합자동차로 법칙금을 통보받고 있는데,
오로지 자동차세만큰은 65,000원인 세액을 300%이상 이상 시켜 --->승용자동차로 부과처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액이 과다 과소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마치 여성으로 등록된 사람을 남성이라고 해서
군에 입대하라고 행정처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구현으로 승소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목요연한 참고서면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법령규정 조문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맞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종분류규정이나 또는 자동차 차종분류와 관련된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1996. 1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차종을 분류하는 법령규정이나 조문은 없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액의 과다 과소이라는 금액의 보다도 행정 각 기관별로 행정각분야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주 소관기관에서 이미 전자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철을 다른 기관에서 인용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전자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보니, 국민의 혈세는 물론 인적 물적 시간 낭비를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공적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리나 판례보다는 사실관계에서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기암님의 나홀로 소송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전 검사출신의 중견변호사의 말씀을 옮겨봅니다- "변호사로서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본인소송이 더 수월할 수 있다."
기암! 무식한 놈이다 보니 이렇쿵 저렇쿵 왈가 왈부... 관료주의의 형식에 맞도록 하다보면 본질이 ....ㅎㅎ ㅎㅎㅎ
무식하시다니요 '제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잉? 시력이 좋으신가요? ㅎㅎ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