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의 졸업자 추천기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보 제도 개선(제2조,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며,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도 종전 1년과 1년 6개월에서 각각 2년으로 강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4) 소속 장관이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으로 강화함. 6)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임용직위에 한정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으로 완화함. 7)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보직기간 내의 전보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경력요건 완화(제16조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함.
다.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제18조 및 제21조제2항)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와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함.
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 추천기한 신설 등(제22조의3 및 제25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에 졸업자 추천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의 근무상한 연령(제22조의6)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 전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상한연령인 60세를 적용받는 점을 명확히 함.
바. 겸임요건 확대(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3조제3항, 제5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56조제1항) 1)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를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구적으로 휴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아. 계리운영직류 폐지 반영(별표 1)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내 계리운영직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해당 직류에 속하거나 채용예정인 인력이 없음에 따라 별표에서 해당 직류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6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중 "3년"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5급 공무원"을 "5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졸업자"를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각각 "수습기간"으로, "견습근무"를 각각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중 "전보된"을 "전보ㆍ승진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보"를 "전보 또는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제45조제1항제3호"를 "제4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제4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제4항 본문 중 "기간 동안"을 각각 "기간이 지나야"로, "없고"를 "있고"로,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를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5년"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년"을 "5년"으로, "3년"을 "4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4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제45조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3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를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5조의2의 제목 중 "전보의 제한"을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간(시보임용 기간,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전보될 수 없다"를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3의 제목 중 "전보의 제한"을 "예외적 전보"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회사"를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때부터 5년간"을 "때부터"로 한다.
제5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제56조제1항 중 "점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운영의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각각 "수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