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굿앤굿어린이CI보험(Hi1510) | 2015.10.01 | 2015.12.31 |
현대해상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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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질병특정고도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5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질병특정고도장해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별표20]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20]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 초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 초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5대장애’라 함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 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하 ‘장애등급 판정기 준’이라 합니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예시 :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6급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5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중도인출금)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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