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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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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미등기 건물 매각제외+가압류에의한 강제경매
스폰지박 추천 0 조회 1,319 14.07.02 23: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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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03 03:28

    첫댓글 경매지 없이 통합등기부등본으로 한땀한땀 연구분석하시니 대단하시네요. 짝짝짝.
    '작성글보기'로 대략 단수를 파악하는데 '스폰지박'님의 글은 없어 어렵네요.. 저도 유령회원이긴하지만..ㅎㅎ
    입지는 마음에 들지만 채광문제가 대두되므로 솔직히 반값(3억 이하) 일지라도 다른 물건 하겠습니다.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돈 냄새는 안나네요.
    돈 냄새 나는 법지권 물건이라면 임차인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소리이므로 새겨듣기 없긔 -

  • 14.07.03 09:59

    가압류 기준일로보면 될껍니다.

  • 14.07.04 02:56

    이 내용는 법정지상권이아니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입니다, 법리는비슷하지만 요건은다릅니다, 결론은 처분당시가 기준이기에 여기에 맞게대입하면 답이나옵니다,

  • 14.07.04 06:06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매매와 증여를 구분해야 될것같네요
    증여 이 외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이를 증여받은 사람은 법지권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들째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이어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대위하여 등기하면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법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모두 성립한다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것은 등기부상 근저당일 경우 토지 건물 공동 담보 설정 일괄 임의 경매가 보통인데
    이 경우는 가압류로 진행 되다 보니 각각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었고 토지만 경매하여도 목적 달성이 되므로 토지만 경매를

  • 14.07.04 06:09

    진행한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감정 가격으로 봐서 토지와 건물 모두 경매를 진행시 과잉 겸매로 될수도 있고 건물 보다는 토지가 쉽게 해결 된다는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대출이자 이상의 토지 임료를 뱓응 목적이라면 참여 해도 되는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작성자 14.07.04 06:42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차이-지식검색
    1.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해진 것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366조, 입목법 6조, 가담보 10조 입니다.
    2.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유가 4가지와는 다릅니다.
    매매, 교환,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3. 둘 다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4가지나 그 외(관습법)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차이

  • 작성자 14.07.04 06:50

    와우 이렇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까지 공부하게 되네요. 그냥 책이나 강의만 듣을때는 이해 했다고 생각 했지만, 역시 실제 물건을 분석할때는 머리가 하얀 백지네요^^ 이제야 써먹을수 있는 지식이 되어 갑니다~

  • 작성자 14.07.04 07:00

    음.. 건물등기부에도 토지와 동일한 가압류가 있네요. 2013년에 가압류 설정이면 분명 건물등기 표제부상 건물은 멸실되고 신축되었다는걸 알수 있었을 텐데... 현제 존재 하지않는 건물이라고 해도 가압류등기는 되는군요.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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