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의신청 가능 여부부터 정확하게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댓가로 현금 및 채권과 같은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것을 뜻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은 반드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요 충당이 되지 않아 최소한의 한도로만 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이 높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것이죠.
이에 따른 보상평가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나 지역요인 그리고 기타요인이나 시점요인 등을 모두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토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감정평가를 모두 마친 뒤 토지 소유자나 관계자 간의 보상액 사정 및 보상에 대해 알리고 30일 이내 손실 보상을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토지는 필요 사업으로 수용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보상금이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 경우라면 수용재결 그리고 토지보상이의신청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 합의를 새롭게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이의신청 진행이 되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수용재결부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재결은 생략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한 다음 정해진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 때 이의를 재결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조합 측 합의 단계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많아 해당 절차를 통해 토지 보상금을 적절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을 했는데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아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는 소송 밖에 없습니다.
소송 역시도 제기를 해야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토지보상이의신청 방법으로 수용재결 후 소송 진행을 한다면 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의재결 후 소송 진행을 할 경우 재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소송진행을 해야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 적정성이나 적법성 평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점은 토지보상금을 받거나 공탁금 회수를 할 때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의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라면 절차자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보고 있기에 소송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 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재결 위법했거나 부당하다 인정될 때 결의 전부나 일부 취소 및 보상액 변경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