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신고의 달,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세금 폭탄' 피하려면?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주택을 보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이후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 가격, 주택 종류,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승현 회계사는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주택 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착오 사례를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헷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특히 보유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복잡한데, 진짜 문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바뀐 세법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꼭 알아둬야 하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알아둬야 하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은?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의 핵심은 침체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 우려가 가장 큰 종부세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그 외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변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수가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 팁은 뭘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 1주택일까? 다주택일까?
부동산 세금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뭘까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둔 신혼부부, 공동명의가 좋을까? 단독명의가 좋을까?' '다가구주택은 1주택일까? 다주택일까?'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는 공동명의라도 납부하는 총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하루아침에 1주택자가 아닌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의 경우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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