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1.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회사를 옮겼거든요...그럼 어디서 띠어야 하나요?
혹시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띨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직장 의료보험이니 계속 연결이 되어있을텐데요...
그럼 그걸로 서류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보증채무를 카드사에 부채증명원을 띠어 달라구 했더니.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자기네서 띠기 힘들다고 하는데.
님들도 그런경우가 있나요?
그러심 워크아웃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하면 되는건가요?
3.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때요.
매달 내는 불입금액을 높이면 재산을 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시골에 땅이라 시세 알기도 힘들고요...
80만원이 월급인데 55만원씩 상환한다고 해도 되는지 싶어서요.
집에서 생활비 보태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고맙습니다.
첫댓글 1)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주채무자가 보증인이 포함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부채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상담모음" 3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