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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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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충금 긴급 승강기메인보드교체 공사계약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착같이 추천 0 조회 172 18.04.13 06: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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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3 07:32

    첫댓글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승강기 스톱되면 해당동 주민만 고생이죠ᆢ 장기수선계획서에 장충금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전후된 아파트라면 거의 부품 단종되어 구입이 쉽지 않고 메인보드 150만원 이면 비싼 금액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세요^^

  • 18.04.13 08:36

    긴급사항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사망등 승강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고 있겠군요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타업체에 추가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 18.04.13 10:34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가요?
    옥상 엘리베이터 로푸싱 있는 곳 기판인가요?

  • 18.04.13 12:45

    1. 접수기록이 안됬다면 해당동의 입주민들에게 물어보심 될것 같습니다.

    2. 보통 E/V 는 제조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게됩니다 A/S 도 마찬가지구요 거의 독점이죠
    그러다보니 부품비도 부르는게 값인듯 합니다 얼마전 E/V 인버터보드 불량으로 A 급 500 B급
    250 중에 B 급으로 교체한적 있어요.. B급은 자원재활용차원에서 법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구요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가격적정성은 A급 B급 부품 가격이 얼마였는지 승강기 제조회사에 문의해보면알수
    있겠지요

    3. 입대의가 구성이 안되었더라도 아파트는 운영이 되야하니 전 입대의 회장이 긴급한건에 대해 결재를
    할수있답니다..구청에 확인해본적있어요.

  • 18.04.13 14:02

    긴급사항이라도 시행령14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의결사항 등)1항 법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구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따라야 합니다.2항10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사후에라도 입주자대표 의결을 걸쳐야 합니다.

  • 18.04.14 15:10

    긴급한 공사로 우선 처리해 놓고 이후 입대의 의결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예외 조항이 있을겁니다.

  • 작성자 18.04.15 06:43

    소나타님~마디스님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관련법령과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보면서
    다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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