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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주 근로 없어도 주휴수당 줘야"…사업주 부담 커질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일하기로 한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변경된 행정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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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례를 보면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개근을 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요일 퇴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일요일까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며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첫댓글 단기 알바 자리도 씨가 말리겠네요.....사업주 입장에서 내수폭망, 코로나 장기 거리두기에 폐업으로 내몰리는데 근로자를 고용하겠나요이젠 가족 사업 이나 1인 사업장 만 생존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펼쳐 질 겁니다.진짜 이 나라는 중산층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가 봅니다. 자영업자 들 죽으면 하위 계층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세금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는 서민층 창궐의 초초초 양극화 늘리기.
첫댓글 단기 알바 자리도 씨가 말리겠네요.....
사업주 입장에서 내수폭망, 코로나 장기 거리두기에 폐업으로 내몰리는데 근로자를 고용하겠나요
이젠 가족 사업 이나 1인 사업장 만 생존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펼쳐 질 겁니다.
진짜 이 나라는 중산층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가 봅니다.
자영업자 들 죽으면 하위 계층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는 서민층 창궐의 초초초 양극화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