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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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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규약에 <겸임금지>규약있는 아파트입니다.
일사천리님 추천 0 조회 225 18.04.14 19: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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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4 22:34

    첫댓글 부녀회 요즘은 거의 안합니다.

    도움 안됩니다.

  • 18.04.15 06:10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10인이내 입주민이 모여서
    주민 스스로 모여서,같은 취미 활동을 해보는 동우회 모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부녀회가 아니고,순수한
    친목 모임은 주민화합과 이해와 배려로 층간소음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녀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 18.04.15 06:13

    좋은 의미 봉사라면 환영합니다만.
    공동체활성화 비용으로 본인들 이익에 반하는 일만 추구하고 남을위하는 일은 절대 하지않아요

  • 18.04.15 17:16

    1.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겸임금지 조항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규약에 있고요~~~
    ===> 부인은 동별대표자가 아니므로 겸임이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부인이 부녀회장의 선출이 입주민들의 선거(투표)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부녀회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회원끼리 회비를 내서 먹고 놀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18.04.15 17:17

    3. 공동체생활 활성화란?
    어떠한 단체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골에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만 도시화되면서 이웃끼리 인사도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함에 따라 이웃끼리 데면데면하게 되는 것에 대해
    보다 소통을 하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공동체생활"은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단체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의 생활이라 할 수 있고
    "활성화"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 18.04.15 11:58

    따라서 공동체생활 활성화란?
    어떠한 단체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혜택이나 내용이 입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부여되거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동우회(자생단체)가 결성되더라도...
    그 운영비는 동우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
    활성화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그 자생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이 입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지....
    사업비의 일부를 자생단체의 회비로 충당을 하는지...
    등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생활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 것입니다.

  • 작성자 18.04.15 17:51

    답글 올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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