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촉촉히 내렸던 토요 주말입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카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파트 운영.관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님들의 협조아래 무난히 아파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불쑥불쑥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겸임금지 조항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규약에 있고요.
저희 아파트 부녀회
(아내는 부녀회장(부녀회장임기끝난상태)/남편은 동대표 이사)로 현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녀회장 남편이 동대표를 하게 되었으니
부녀회장은 그만두어야 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1세대 1선거권만 인정)
문제는 저희 아파트 부녀회에서 부녀회장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부녀회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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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탁관리인 저희 아파트 소장께서는 부녀회장(아내)/동대표(남편)을 활동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저촉이 안된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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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부녀회에서는 아파트를 위한 봉사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며(올해는 아파트지원금0원)(부녀회에서도 인정)
부녀회에서는 앞으로도 봉사를 위한 자생단체가 아닌 입대의에서 안건상정된 것 견제하거나
기타 안건을 부녀회에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실제 부녀회 월례회때는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의논하는 아니라 입대의에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그래서 저는 안건을 상정하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싶으면
회원 20명을 등록하고 할동을 할 것을 권장했거든요.(입주민 20명이면 안건재심의 요청가능 조항)
실제 저희지역 아파트에서는 봉사를 하지 않는 부녀회가 없앤 아파트들이 많지만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입대의,노인회,부녀회 모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이럴때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에 대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부녀회 요즘은 거의 안합니다.
도움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10인이내 입주민이 모여서
주민 스스로 모여서,같은 취미 활동을 해보는 동우회 모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부녀회가 아니고,순수한
친목 모임은 주민화합과 이해와 배려로 층간소음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녀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좋은 의미 봉사라면 환영합니다만.
공동체활성화 비용으로 본인들 이익에 반하는 일만 추구하고 남을위하는 일은 절대 하지않아요
1.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겸임금지 조항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규약에 있고요~~~
===> 부인은 동별대표자가 아니므로 겸임이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부인이 부녀회장의 선출이 입주민들의 선거(투표)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부녀회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회원끼리 회비를 내서 먹고 놀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동체생활 활성화란?
어떠한 단체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골에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만 도시화되면서 이웃끼리 인사도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함에 따라 이웃끼리 데면데면하게 되는 것에 대해
보다 소통을 하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공동체생활"은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단체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의 생활이라 할 수 있고
"활성화"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생활 활성화란?
어떠한 단체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혜택이나 내용이 입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부여되거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동우회(자생단체)가 결성되더라도...
그 운영비는 동우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
활성화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그 자생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이 입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지....
사업비의 일부를 자생단체의 회비로 충당을 하는지...
등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생활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 것입니다.
답글 올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