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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법피해자 여러분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별관 3층 10호 법정에서 7월 5일 11시30분 사기판결서 시연회가 벌어집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강순 추천 0 조회 282 13.07.04 19:3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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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04 20:23

    첫댓글 불굴의 투지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승소 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3.07.05 03:19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제882호> 중국은 부패 척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3850

  • 13.07.04 20:27

    많은세월! 동문서답식의 판결문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어셔겠습니다.
    동병상련으로 비슷한처지의 입장에서 그끈질긴투지에 찬사를보냅니다.
    저역시 11년째 마음고생을 하고있습니다.
    필승 !을 기원드립니다.

  • 13.07.05 03:20

    금년 2013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48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ㅠㅠ http://cafe.daum.net/gusuhoi/KucF/96

  • 13.07.04 23:04

    이글 모두 읽으려면 밤새워야 할것 같습니다,
    어찌되였던 좋은 결과 있으시길...

  • 13.07.05 03:18

    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 서명 주소는 같은데 또 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47

  • 13.07.05 00:38

    필승

  • 13.07.05 03:17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 13.07.05 03:08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 13.07.05 05:15

    원고 작성하시느냐 수고하시고 꿈과 현실이 관철되도록 필승기원 합니다
    혹시 안강순 선생님 대법관을 112신고하신분 한번더 신고하시면 어떻런지요

  • 13.07.05 06:19

    꼭 필승하시기를.....

  • 13.07.05 10:06

    오늘(7.5)이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로우신 글입니다. 폄하여 모셔다 놓고 암기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진실구현하시기를 기원응원합니다.

  • 13.07.05 17:05

    익초선생님 카페자주 벙문 폄하여 모셔 놓고 환영축하드립니다

  • 13.07.08 05:45

    사법피해자라고 확신하시는 안강순 님께 드리는 저의 말 씀은 결코 해를 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수많은 사연 중 한가지만 지적합니다. 예고등기제도는 2011년 후반기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도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되는 것- 자기와 경쟁하는 기업체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예고등기제도를 악용하기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자의적으로 예고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님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 13.07.08 06:06

    위에 어떤 댓글은 다 읽으려면 밤을 세워야겠다는- 사기판결이라는 등, 수많은 사연 중에 예고등기에 대한 주장 한가지 만으로도 님의 주장은 묵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수많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사법피해자? 님들 제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것은 인지상정- 사피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고요--- 방화범이 관청피해자모임(공권력피해자)카페의 회원이었다면 숭례문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관피모임카페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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