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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대 이혜진 대통령 법무비서관).(7회) 강창회 국회의장.(2회) 양승태 대법원장.(6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3회)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3회) 노희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2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20여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4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4회)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회) 최재천 국회의원.(3회) 서기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회) 신평 경북대학교 교수.(3회)
귀하들은 아래와 같이 사기판결로 패소당한 사실을 여러 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침묵으로 방조 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권화 시켜 뇌물을 먹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로 소권을 12번을 강탈당한 사실을 탄원하였으나 침묵으로 방조 하는 것은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작정 하였다고 단정 합니다. 법관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사기로 소권을 강탈 하여도 면죄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위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동욱 검찰총장께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담당재판장인 김용철 재판장이 위 사건을 폭력적인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려고 확실하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재판장은 이사건 토지를 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답변서도 피고대리로 작성하면서 청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허위 날조된 답변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2009가합15257호 판결서가 사실인정도 없고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패소시킨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석명준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상을 수사하여 폭력적인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법원2013가합2623호도 위법원 2009가합15257호와 같은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면 검찰총장은 사기판결 방조죄 뿐 만아니라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법질서를 망가뜨리는 장본인이라고 단정 합니다.
아래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이완용이 보다 저 나쁜 이간들이라고 단정 합니다.
◈ 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
본인은 199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를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청구원인 사실로 원고의 토지 1677평(특조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800평을 매도하면 잔여 토지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을 비롯하여 공장시설물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변론공판3회째 담당판사가 위 특조법에 해당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한다는 말을 한후 김병운(현수원지방법원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현 갑제3호증 제4호증 증인의 증언 등 3건을 제출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할 재판을 위 김병운 판사는 위 사실을 이유에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과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년에 한 사실은 주요사실인데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인정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치 않고 패소시키기 위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한 판결서는 헌법과 절차법 형법을 위반한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0번을 패소 당하고 11번째는 위법원 98가합3814호를 신청 하였으나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소권남용으로 패소 당하여 또다시 위법원에 2009가합15257호 사건을 신청 하였으나 위 판결서와 동일하게 패소되어
또다시 위법원에 2013가합2623호를 신청하여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위 법원 91가단6589호의 사실인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이므로 이건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김용철 재판장이 피고를 대리해서 답변서를 작성(이건토지에 예고등기를 해야 하는데 예고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원2013가합2623호 신청시부터 위법원 2009가합 15257와 동일하게 패소시키기 위해서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사실인정도 없고 민법조문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한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와 동일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위 판결서가 재판을 한 것처럼 또다시 패소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원2009가합15257호의 판결서가 원고의 주장사실과 증거도 배척하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민법조문이 판결이유 인 것처럼 위장한 언어 폭력적이고 사기 허위문서가 재판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권화한 조직폭력배들의 언어 폭력적인 망동이라고 단언 합니다.
1. 기초사실(위법원2009가합15257호 사기 판결서)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 18, 20, 24, 25, 26,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2. 12. 30. 원고로부터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 중 800평 부분을 금 6,320,000원에 취득하는 공유재산매매(취득)계약(이하 이 사건 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800평(26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1993. 7. 28. 그 중 287m2가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8. 8. 29.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633’(이하 이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1.위 소유권이 없는 이건토지의 변동사실을 적시한 이유가 원고의 청구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와 위 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계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1. 당사자가 입증한 사실만을 근거로 판결해야할 재판을 피고와 짜고 패소시키기 위해서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다 배척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변동사실을 청구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 심 기초법원에서 사실인정은 한마디 없이 민법 조문을 기술하고 패소 확정되었다는 것은 사기폭력적인 허위문서가 명백하지를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 무효판결서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했는데 직권조사를 한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석명준비 명령을 한 것은 확정적 고의로 사기재판을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석명신청서
원고 안 강 순
피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계쟁판결인 귀원91가단6589호 귀원2009가합15257호 피고의 답변서와 김용철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석명신청 합니다.
다 음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 2013. 6. 4.
법원의 석명준비사항
1. 원고의 청구취지는 기존의 이 법원 2009가합15257호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2009가합15257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거나 적법한 재심사유 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하여 다툴 수밖에 없음에도 새로 이 사건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이 사건이 2009가합15257 사건과 청구취지를 달리 한다면 구체적으로 청구를 특정하 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사건들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 경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권한의 남용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사 건들과 이 사건의 다른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14. 재판장 판사 김 용 철 인
▲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1. 귀원2009가합15257호 판결서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까? 원고 주장을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고 작성한 판결서는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 유무를 석명하라?
2. 사실한마디 없고 벌률 조문을 기술하고 재판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 사기협잡 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판결서도 항소를 하라 재판장님은 동굴속에서 잠자다 나와서 재판장을 하는 사람이요? 말도 되지 않는 사기술만 공부한 사람이요? 확실하게 대답하라
3. 귀원2009가합15257호 판결서와 본 사건인 귀원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피고 답변서는 동일하게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원고의 청구의 기초(원인)사실이라고 했는데 원고의 청구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전 판결들이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산 증거 아닙니까? 법언에 법은 사실에서부터 출발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정 없이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면 사실과 법도 필요 없고 법관이 임의로 승패를 조작한다는 법률 있습니까? 법관은 사기 재판할 권리도 있습니까?
4. 재판장님이 작성한 피고 답변서와 아래 2009가합15257호 판결서가 동일하게 계쟁판결인 귀원91가단6589호가 민법제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조문으로 위 계쟁판결이 패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전제가 없이 법률조문이 재판을 패소시킬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정 없이 민법조문이 재판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 판결이 사기판결서라는 사실을 확증하므로 어떠한 판례나 민사소송법을 인용해도 사기판결서를 사기로 합리화 시키는 논리가 확실하므로 원고는 사기 논리에 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귀원2013가합2623 사건은 원고의 주장은 성립 인정된 증거에 의한 주장이므로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5. 재판장님은 왜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 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산증거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답변서도 대리로 작성하고 또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본인에게 석명준지 명령을 한 것 아닙니까?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는 답변서는 무변론판결을(민소법257조 민사소송규칙제65조)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송달하고 또 석명준비 명령을 한 것은 아래 판결서를 복사하여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겠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답변서도 귀원2009가합15257호와 판결서와 동일)
6. 判決主文의 判斷-민사소송법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계쟁판결서와 귀원2009가합15257호와 12번의 판결서가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한 부분을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계쟁판결을 비롯한 12번의 판결서의 판결이유 부분을 석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계쟁판결은 무효판결로 재심의 대상(1심판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쟁판결을 비롯해 아래 판결서 까지 사실인정 부분과 판단 부분을 명시 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해서 재판하는지 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쟁판결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신청한 전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은 헌법 형법 절차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인데 이자들은 명백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안습니까? 법관은 사기문서를 작성해도 범죄가 안 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는지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재판장님은 양심이 있는 자 입니까? 엉터리 사기재판을 12번을 당하고 13번째 신청한 사건을 또 언어폭력으로 사기재판을 하겠다.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12번의 사기재판한자들의 범죄행위 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제3장 증거 403면 제1절 총설
1. 증거의 필요성 - 재판은 구체적 사실을 소전재로 하고 법규의 존부와 해석을 대전제로 하여 삼단 론 법적인 논리조작 끝에 권리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존부 해석과 더불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것인 때에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어 별 문제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존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때에 당해 법원의 사실인정이 자의적인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 널리 승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재판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성 합리성 보장을 위하여 다툼 있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증거가 요구 되며 또한 그 조사절차가 문제 된다. 증거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규 경험법칙에 관하여서도 문제된다. 실제 소송사건에 있어서 결론은 법률의 해석 적용에 의하는 것보다,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좌우 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증거의 확보는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나아가 증거의 확보는 증거없는 허점을 노리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대비책이 되며, 따라서 소송 등 분쟁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09가합1525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안강순 피고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서창규
변론종결 2010. 5. 17. 판결선고 2010. 6. 22.
주 문 1. 이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파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1,725m2 및 같은 동 695-22 도로 633m2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판결은 주요사실인 원고의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다툼이 없는 사실)사실을 소유권 이전된 이 사건 토지2645m2(800평)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2,645m2(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로 왜곡하고, 위토지 소유권이전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매매로 변조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사기판결이 기초가 되어 11번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파기한다.
이 유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 18, 20, 24, 25, 26,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2. 12. 30. 원고로부터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 중 800평 부분을 금 6,320,000원에 취득하는 공유재산매매(취득)계약(이하 이 사건 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800평(26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1993. 7. 28. 그 중 287m2가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8. 8. 29.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633’(이하 이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1.위 소유권이 없는 이건토지의 변동사항을 적시한 이유가 원고의 청구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와 위 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계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2.사실이 전제 되지 않는 법률조문이 패소판결을 선고 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원고의 어떤 주장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권리의 존부가 판단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3.민사소송법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確定判決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을 가진다.(위 주문에 어떤 판단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석명하라.
라. 그 후 원고는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2나6010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같은 법원 93재나86호)을 청구하였으나 1994. 4. 29.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195호)에서도 상고기각 되었으며, ② 이에 이 사건 계쟁판결에 대하여 재심(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1996. 2. 28. 부적법한 소제기임을 이유로 각하되자, ③ 이 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18)을 제기하였으나, 1996. 7. 10. 위 재심의 소 또한 각하 또는 기각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6. 11. 1. 선고, 96다35750호)도 상고기각 되었으며, ④ 이 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3재나86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또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9.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되었고, ⑤ 이 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86재나86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을 청구하였으나, 1998. 5. 1.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1998.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7. 16.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4. 사실심기초법원에서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라는 법이 절차법 어디에 있습니까?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키는 것은 법률을 파괴하고 언어폭력적인 사기판결서인지 아닌지 석명하라. 사실인정을 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야바위 식으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한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석명하라.
2. 이 사건 계쟁판결의 파기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절차로 다 툴 수 있을 뿐이고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청구는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인 이 사건 계쟁판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파기를 구하고 있다. 재판상 청구는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의 파기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판결에 ‘판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사유가 존재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데, 판결이 부존재 내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법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소가 제기된 바 없음에도 행하여지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계쟁판결에 위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판결이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계쟁판결에 대한 각 재심도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 사건 계쟁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판결로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그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5. 判決主文의 判斷-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계쟁판결서와 본판결서가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한 부분을 석명 하라.
◈ 이하는 석명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판결서를 완전 사기논리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정당한 판결서가 되겠습니까? 악질적인 범죄자들의 치부만 드러나는 것이지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판결이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고 패소를 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으로써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쟁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 마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계쟁판결서를 비롯하여 본 판결서까지 헌법과 형법 절차법을 위반한 사기판결서인데 사기판결서를 사기로 정당화시키려는 인간은 인륜도덕을 상실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방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 건데, 원고가 이사건 취득계약이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7. 24. 이 사건 계쟁판결로서 패소하였고,(▲7.위 위민법조문이 패소판결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원고의 어떤 주장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권리의 존부가 판단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그 후 이 사건 계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8. 어떤 사실에 의해 재판이 확정 되었는지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취득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9.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인정 부분과 판단부분을 석명하라 ) 결국 이 사건 계쟁판결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정된 이 사건 계쟁판결의 기판력(▲10.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쟁판결서 사실인정부분과 판단부분을 적시하라 )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쟁판결의 파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 위 판결서를 작성한 재판부 범죄행위
피고가 뇌물을 주고 11번의 재판을 사기로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포기 한 소송을 증거 한건 없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항변사실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 답변서를 마감일에 제출 한 것은 오재성 재판장이 피고와 짜고 사기로 원고 패소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답변서까지 대리로 작성하여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위 판결서도 11번의 판결서와 같이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과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논리로서 성립 되지 않는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패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와 짜고 원고를 패소시키기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완전 범죄적인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오재성 재판장은 무효 판결서를 작성하고도 항소를 하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이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무효판결서를 작성해서 상하법원이 판결장사를 계속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변론 공판시 원고가 신청한 증거가 39건임에도 피고에게 증거인부도 받지 않고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석명처분신청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거짓말 확인 조사 촉탁 신청서도 폐기하고 재판부가 피고 답변서(피고가 포기한 재판을)도 대리로 작성하고 피고 답변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무효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적인 사이비 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갑제35호증-항소인지대1,373,800원 보정명령 갑제36호증-법률상담하라는 피봉)
소 장
원고 안 강 순
피고 경기 광주시
대표 조억동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원인 요약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98가합3814호. 2009가합15257호. 와동일- 원고는 당시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5,544m2(1,677평)에 거주 하면서 건물 창고 기타 공장 시설물을 포함 3,305m2(1,000평)이상의 지상시설물을 이용 생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든중 위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1985. 6. 30. 한시법)에 의한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1982년 12월 17일경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갑제1호증 만약 1983년 3월 31일 까지 신고치 않을시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증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 “위법시공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첨부) 그럼에도 피고군 세외 수입계장 이모계장. 읍사무소 박모계장이 원고는 피고 군에 위토지 5,544m2(1,677평)중 2,645m2(800평)을 총액 6,320,000원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더 좋은땅으로 형질(지목)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무허가건물을 포함하여 공장 시설물이 파괴 되므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을 위 2,645m2(800평)을 피고군과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1983년말)내에 위 조건을 완성하여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원고는 그대로 믿고(믿은 원인은 공무원이므로 믿었든것임) 위 2,645m2(800평)을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인 금 6,320,000원에 1982년 12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입니다.(갑제5호증 갑제7호증~16호증) 피고군은 위와같이 원고의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983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 조건이였음에도 피고군은 원고의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군에 대해 지목변경이행을 구두와 서면(피고군 회신 갑제7호증~9호증)으로 촉구하므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원고의 잔여토지 지목변경 당시에는 이 사건토지2,645m2(800평)은 토지등급도 3배가 넘는 131등급이 되었고 시가도 3,3m2당 20만원이 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의 25분의 1도 되지 않는 헐값에 매매계약 하였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계약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기제와 같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인 것으로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하고자 이소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청구취지 2번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 무효확인에 관해
주 문 1.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의 소를 각하 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현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 제2호증,(현 갑제19호증 이사건토지대장) 갑제12호증(현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16호증,(현갑제14호증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 변경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을 채용하여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로 변조하여 원고를 패소 시킨 증거) 을제1호증,(현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2899m2(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2645m2(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1.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제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위 계쟁판결의 판결이유가 사실인정도 아니고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허위사실인데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하였는지 석명하라
※ 1. 법언- 법은 법원이 안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은 아무 말이나 하면 법이 되고 사실이 되는지 석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법언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리라는 법언은 너는 사실을 말하면 나는 뇌물을 먹고 허위 사실로 변조하여 너의 권리를 강탈 한 다로 바뀌었는지 석명 주시길 바랍니다.
▲1. 청구취지에는 이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매매로 이전되었다고 변조한 이유를 석명하라.
▲2. 위판결서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현10호증~14호증-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3.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과 원고의 잔여토지를 만4년만에 지목변경사실은 주요사실인데 어떤 이유로 위갑제16증을 채용하여 귀하의 소유토지 쓰레기 매립사실을 변조하여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가 판결이유 인지 사실인정 인지 사실인정이면 원고의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석명하라.
2.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4면에서 7면까지)
즉, (1)피고 산하의 광주읍사무소 직원인 소외 박모계장과 피고의 세외수입계장인 소외 이모계장은 1982. 11. 초순경 위 분할전의 장지리 695-4 토지상의 건물 및 창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 후 이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4.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원고라고 했는데 왜 잔여토지 877평을 특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석명하고. 1년 후라고 하면 기한이 없는데 이런 조건사실도 존재 할 수 있는 사실상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5. 위 사실은 불법조건을 판단할 주요사실인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배척한 이유를 석명하라.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몇일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위와 인정과 같이 위 분할 전의 토지를, 원고의 입회없이 피고 임의로 같은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 변경하였다.
▲6.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이유와 권리로 형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7. 이 사건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일 년 내에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과 잔여토지 지목변경을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한 사실은 주요사실인데 이사건토지에 인정한 이유를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3) 따라서 (가)위 매매계약은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인 위 박모계장과 이모계장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아니면 위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1992. 6. 17. 자 소장정정신청서부본송달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행위는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1)그러므로 먼저 원피고사이의 위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
이와 같은 소송은 소위 형성의 소로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 현10호증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치 않 했어도 특조법에 의해 지목이 변경이 될 수 있었다는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8.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증거(현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진정서 갑제12호증 내지 14호증 광주군 회신과 증언등)6건인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이유를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면부터 7면) 1992. 7. 24. 판사 김 병 운 인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이자들은 위1심이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여 판결절차를 위반한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취소치도 않고(민소법417조) 피고 대리인 김인화 변호사는 답변서에 답변사실은 한마디도 없고 증거 한건 없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 공판 2회 3회 4회 연속 3회불출석하여 변호사가 재판을 포기 하였는데 김인화 변호사가 5회째 나타나드니 결심 한다고 하여서 승소를 자신했는데 이자들은 더 웃기는 허위날조 된 판결서로 패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유” 이사건토지(소유권이 없는 800평)를 광주읍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거짓말 잔여토지나 이사건토지가 만4년후인 1986년 지목변경됨)11. 18. 이사건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을 반증없다. 이것도 이유 있습니까?)
그리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 건데 위 특조법은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하게 시공되어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동법소정의 신고를 하면 특정건축물정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양성화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1985. 6. 30.만료소멸)일 뿐이니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판단이 되었습니까? ②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은 신고하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증거가(현갑제3.4호증 증인까지3건임) 전답에 있는 건물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다. 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상고심 93다25844호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위 1심 2심이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도 은폐한 판결서를)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패소시키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별지목록 1.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1725m2
별지목록 2.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633m2
별지목록 3.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20 도로 287m2
갑제1호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이사건토지 폐쇠등기부등본)
갑제7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쓰레기 매립사실조회중이라는 광주군 회신
갑제8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광주읍장에게 처리 지시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
갑제9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협의 심사관계로 처리가 지연 된다는 회신
갑제10호증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매도하고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사건토지 2645m2(800평)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제출한 청원서
갑제11호증 매매는 불가능 하고 재분할은 가능하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2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3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위청원서 회신
갑제14호증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 회신을 채용하여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로 변조한 허위 판결서로 원고를 패소시킨 증거
갑제15호증 잔여 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으로 이웃토지 보다 높아져서)부지정지 및 옹벽설치 공사 설계서 공사비용 9,514,000원 소요
갑제16호증 피고측의 일방적인 분할로 짜투리땅을 120여평 발생시킴
갑제17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토지대장 287m2 (2001년7월4일 694-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갑제18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등기부등본 1725m2
갑제19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토지대장 1725m2 (원/m2개별공시 지가 594,000)
갑제20호증 광주9 장지동 695-22 도로 등기부등본 633m2
갑제21호증 광주시 장지동 695-22 도로 토지대장 633m2
갑제22호증 지적도 등본
갑제23호증 귀원 91가단6589호 서증목록 성립인정 된 증거가 20건
갑제24호증 귀원 91가단6589호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을 적시하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5호증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변사실이 한마디 없는 피고답변서
갑제26호증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7호증 대법원93다25844호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28호증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시 피고측의 소권남용 주장에 대 해 반박한 원고 준비서면
갑제29호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조서 피고측이 소권남용 주장 철회
갑제30호증 귀원98가합3814호 항변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피고 답변서
갑제31호 귀원98가합3814호 사건번호도 없고 증거 인부도 없는 서증목록
갑제32호 귀원98가합3814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
갑제33호증 귀원2009가합15257호사건시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피고답변서
갑제34호증 귀원2009가합15257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사실까지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
갑제35호증 위2009가합15257호 사실인정이 한마디도 없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이전된 사실까지 은폐하고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항소 인지대금 1,373,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
갑제36호증 항소 하라고 보정 명령을 한자가 피봉에는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접수시부터 원고청구를 패소시키려고 이사건토지 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허위 날조된 답변서까지 대리로 작성하고 답변서를 복사하여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할 소리입니까?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 말도 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한자가 허위 날조된 판결서를 인정하라 공권력을 악용하는 완전 범죄자 이 나라 사법권을 행사 하는 자들은 완전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고도 정당한 판결로 인정하라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철면피한 범죄자) 갑제37호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의 사실인정 부분과 판단 부분을 명시하여 회신을 하라는 청원서
갑제38호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소권회복 청원서 5건 우편물 영수증
첨부서류
1. 납부서
2. 소장 부본
3, 별지목록 첨부 2013년 3월12일
위 원고 안강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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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 242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중
Ⅲ. 被告의 答辯書제출 義務와 無 辯論判決
(1)답변서 제출의무-신법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했다(256조1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256조2항) 이러한 답변서 제출의무의 부과는 소송촉진의무의 반영인 것으로 빨리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쟁점 명확화로 심리진행방향을 세우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56조4항) 따라서 피고는 제274조의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적어야 하며, 개정민소규칙 제65조 1항은 이에 더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①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事實에 대한 認定與否, ② 抗辯과 이를 뒷받침하는 具體的 事實 ③ 위에 관한 證據方法을 적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請求原因에 대한 具體的인 答辯과 抗辯이어야 하므로 무책임‧무성의 하게 原告의 主張事實에 대한 ‘全部不知’의 답변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 청구취지의 답변으로 ‘원고청구의 기각’만 하고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뒤로 미루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답변서를 제출 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에 맞는 답변, 즉 구체성이 있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규 65조 3항) 또 사건을 검토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사건과 변론기일을 정할 사건을 분류한다.(개정규69조1항)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법제25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150조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두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본다.
답 변 서
사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안 강 순
피고 광 주 시
다 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광주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가 1982. 12. 30. 원고로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토지인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5,544m2(1,677평)중 2,645m2(800평)를 금 6,3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분할전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2,645m2(800평)이 분할된 후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를 마친 사실, 그 후 위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그 중 287m2는 1993. 7. 28. 분할되어 2001. 7. 4.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4로 합병되고,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합니다)가 1998. 7. 7. 같은 동 695-11 잡종지 1,725m2와 같은 동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동 695-22 토지는 2008. 8.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마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
▲1.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법조건이 결부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2. 원고의 주장사실은 성립 인정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피고답변서는 원고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불법조건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만 적시한 이유를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이 소송
과거 원고는 귀 법원 91가단6589호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 및 1993. 7. 28. 분할된287m2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 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3. 사실의 전제 없이 민법조문이 재판을 패소시킬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4. 사실의 전제 없이 민법조문이 재판을 확정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그 후 원고는 ①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에 대하여 재심(같은 법원93재나86호)을 청구하였으나 1994.4.29.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195호)에서도 상고 기각 되었으며, ② 이에 귀 법원 91가단6589호에 대하여 재심(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1996. 2. 28. 부적법한 소 제기임을 이유로 각하되자, ③ 다시, 귀 법원 91가단6589호,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에 대하여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18)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1996. 7. 10. 각하 또는 기각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6. 11. 1. 선고 96다35750호)도 상고기각 되었으며, ④ 다시 귀 법원 91가단6589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9.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되었고, ⑤ 다시 귀 법원 91가단6589호,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3재나86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7재나53)을 청구하였으나, 1998. 5. 1.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되자, ⑥ 다시 1998. 5. 27.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최초의 소송인 귀법원 91가단6589호의 청구취지(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유사한 취지(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라)의 청구(귀 법원 98가합호)를 제기하였으나 1999. 7. 16.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어 확정되었고, ⑦ 다시 원고는 2009. 11. 18. 귀 법원 91가단6589호의 청구취지와 유사하고 귀 법원 98가합3814호의 청구취지 중 상환이행 부분만을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10. 6. 22.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3. 03. 12. 귀 법원 91가단6589호, 귀 법원 98가합3814호, 귀 법원 2009가합15257호의 청구취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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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권의 남용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귀 법원 91가단6589호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이 또한 패소당하여 확정되자,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새로운 소 제기 형식을 취하여 제기 하였다가 다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도 청구취지 중 상환이행부분만을 제외하고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귀 법원이 사실심 법원인지 법률심 법원인지 석명하고 사실심법원에서 소권남용으로 패소시킨다는 것은 사기판결서 인지 아닌지 석명하라.
▲6.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사기로 12번을 패소시킨 자 들이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뇌물을 먹고 증명된 사실을 허위 사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킨 자들 이 원고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규제된다고 하면 인간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 되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근절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원고는 귀 법원 91가단6589호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어떤 사실이 인정되어 패소되었는지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적시하라
라. 기판력에 저촉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최초의 소송에서의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아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등기청구사건에서는 전소와 후소 사이에 등기의 무효사유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 같이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부분은 패소 확정된 최초 소송과 공격방어방법만 달리할 뿐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8. 민법조문이 재판을 패소시켰다고 하면서 기판력이 있다고 하면 논리와 경험칙에서 하는 말입니까?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기판력이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도 이렇게 자가당착의 궤변은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인정도 없는 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언어폭력인지 아닌지 석명하라.
소 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부분은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소 각하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원 91가단6589호의 판결서는 요건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무효판결 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확인의 이익 결여
그러나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
귀원 91가단6589호의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의 판결이 유효한 이상 귀원 91가단6589호의 판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는다 하여도 원고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판결무효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무효 사유의 부존재
판결의 무효는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효력인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결내용이 불명확할 경우도 그 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원 91가단6589호의 판결의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모두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인 판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10. 답변서가 이런 황당한 사기논리로 피고와 재판부가 야합해서 또 패소시키겠다. 이 사기협잡꾼들 주장사실을 한마디도 인정 하지 않고 사기로 패소시켰음에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모두판단을 했다. 너이들은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또 사기판결로 패소시키면 너 이들은 인륜과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으로 낙인을 찍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고통과 고뇌 속에서 해매다 죽을 것이다. 너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
위 피고 광 주 시
대표자 시장 조 억 동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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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判決의 無效 591면
(1)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판결의 당연 무효 또는 좁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라 한다. 이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조서(220조)에도 준용한다.
◈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1)具體的인 내용
1) 직권조사사항은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아 판단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판단의 기초될 사실에 관한 직권탐지와 증거에 관한 직권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 한도에서 변론주의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설사 이의하다가 철회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심리하여야 한다. 이의권의 포기(151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출 자료상 그 존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석명 내지는 조사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확인의 이익 205면
1)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 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a) 넓은 의미의 請求原因(請求의 理由)(238면) 넓은 의미의 청구의 원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發生原因에 해당하는 사실과계를 뜻한다(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 다시 말하면 주장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측이 주장 증명할 사실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소송물)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은 원고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257조).
(1) 判決主文의 判斷-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法律效果-법률요건이 갖추어 짐으로써 생기는 法律상의 一定한 효과
◈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
◈ 民法제104조(不公正한 法律行爲)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民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하지 못한다.
◈제202조(自由心證主義)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論理와 經驗의 법칙에 따라 事實主張이 眞實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3조[處分權主義]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
◈ 민소법제208조[判決書의 기제사항등]②判決書의 理由에는 主文이 正當하다는 것을 認定 할 수 있을 정도로 當事者의 主張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判斷을 表示한다.
▲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22면 1.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 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위 판결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허위날조된 완전 사기무효판결서)
▲∐ 소송지휘권 318면
1. 개념 및 내용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원활 신속히 진행시키고 또 심리를 완전하게 하여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인정된 소송의 주재권능이다. 이에 기하여 심리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절차의 원활 신속한 진행과 변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 법원에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지휘는 법원의 직권인 동시에 그 책무이기도 하다(1조참조).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부단한 법률지식의 함양, 소송기록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인정에 초연하는 양식과 용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제136조(석명권 구문권)의 판례
판례-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불 명료 또는 불완전 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을 부여 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체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2002. 1. 25. 2001다11055)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여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소법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범위 321면
2) 이의권의 포기 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절차규정 중 공익에 관계 있는 강행규정 위배의 경우이다(151조단서). 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제3절 소송물 210면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二分肢說(二元說) 이분지설은 申請과 事實關係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우리 법제에 대응시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두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의 사실관계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 즉 개개의 법규의 要件事實로 좁혀서 보기보다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사실관계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 신법률학 대사전(법률신문사간) 事實審-訴訟事件의 法律問題뿐만 아니라 事實問題까지도 심리판단하는 심급을 말하는데 法律審에 대응하는 槪念이다.
원래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각 심급에서 문제되는 事實이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그것이 인정된다면 法律的으로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一審은 事實審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첨부서류
1. 대법원 사기 회신
2. 예고 등기도 하지 않은 이 사건토지 등기부등본
3.원고의 청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허구적이고 논리로서 성립할 수 없는 폭력적인 피고 사기 답변서
4. 김 용 철 재판장의 허구적인 사기 석명준비 명령
5. 위 법원 2009가합15257 사실인정이 없는 허구적인 사기판결서
6. 위 법원 91가단6589호 주요사실을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 판결서
7. 위 법원에 제출한 38건의 증거
2013. 6. 3.
위 원 고 안 강 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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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굴의 투지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승소 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제882호> 중국은 부패 척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3850
많은세월! 동문서답식의 판결문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어셔겠습니다.
동병상련으로 비슷한처지의 입장에서 그끈질긴투지에 찬사를보냅니다.
저역시 11년째 마음고생을 하고있습니다.
필승 !을 기원드립니다.
금년 2013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48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ㅠㅠ http://cafe.daum.net/gusuhoi/KucF/96
이글 모두 읽으려면 밤새워야 할것 같습니다,
어찌되였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 서명 주소는 같은데 또 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47
필승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원고 작성하시느냐 수고하시고 꿈과 현실이 관철되도록 필승기원 합니다
혹시 안강순 선생님 대법관을 112신고하신분 한번더 신고하시면 어떻런지요
꼭 필승하시기를.....
오늘(7.5)이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우신 글입니다. 폄하여 모셔다 놓고 암기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진실구현하시기를 기원응원합니다.
익초선생님 카페자주 벙문 폄하여 모셔 놓고 환영축하드립니다
사법피해자라고 확신하시는 안강순 님께 드리는 저의 말 씀은 결코 해를 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수많은 사연 중 한가지만 지적합니다. 예고등기제도는 2011년 후반기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도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되는 것- 자기와 경쟁하는 기업체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예고등기제도를 악용하기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자의적으로 예고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님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에 어떤 댓글은 다 읽으려면 밤을 세워야겠다는- 사기판결이라는 등, 수많은 사연 중에 예고등기에 대한 주장 한가지 만으로도 님의 주장은 묵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수많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사법피해자? 님들 제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것은 인지상정- 사피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고요--- 방화범이 관청피해자모임(공권력피해자)카페의 회원이었다면 숭례문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관피모임카페는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