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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교육비공제중 장남(6세)교육비 해당금액
단디[부산] 추천 0 조회 196 10.01.29 23: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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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30 22:22

    첫댓글 답안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한 압축파일 안에 저장되잇는거라면 그 공제답안은 2007년도 세법적용답안이겟네융... 33회면 2007년 12월 시험문제일테니...

  • 10.01.30 22:24

    제 생각에는 교육비 1,200,000원중 840,000원은 신용카드로 납부한거라고 보여지네요... 단디님이 뭔가 잠시 착각하고 계시는듯...

  • 10.01.30 22:29

    그리고 현재 세법을 적용하면 본인 교육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차감)" 즉 *본인의 직업훈련원 수강료 3,000,000원을 전액 공제하는게 2009년 세법적용시 답안이 될듯...

  • 10.01.30 22:31

    결과적으로 교육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하지요...

  • 작성자 10.01.31 23:44

    답변 고맙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해답 처럼 수강지원금은 차감해서 1,000,000원이 맞구요
    장남교육비를 해답처럼 1,200,000만원으로 하려면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액이 수영장교습비에 포함되는 걸로 이해 해야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추가정보가 좀 부실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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