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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금 액(원) |
보험료 |
*본인생명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미만임) |
1,200,000 |
의료비 |
*부친(61세,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의료비로써 강은호씨가 지급한 금액 *본인의료비 |
5,000,000
2,200,000 |
주택관련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6,000,000 |
교육비 등 |
*취학전인 자녀(기본공제대상자임)의 수영장(법정요건충족) 교습비 *본인의 직업훈련원 수강료 |
1,200,000 3,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장남의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액(강은호씨가 지급함) |
7,900,000 2,100,000 840,000 |
연금저축 등 불입액 |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저축불입액 (근로자부담분) |
1,000,000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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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연말정산관련 참고할 사항
(1) 강은호씨의 연간 총급여액 : 40,000,000원
(2) 강은호씨는 세대주이며, 당해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이다.
(3) 직업훈련수강료는 본인이 직업훈련원에서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로서 이와 관련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2,000,000원이 있다.
(4) 강은호씨의 부양가족: 배우자(34세. 근로소득금액 7,500,000원),장남(6세,소득없음)
[답] 더존프로그램 상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1. 기타보험료에서 (1)생명보험에 1,200,000원 입력
2. 일반의료비에 5,000,000원, 전액공제의료비에 2,200,000원 입력
3. 장기주택이자 상환액에 6,000,000원을 입력
4. 본인교육비에 1,000,000원, 자녀등 교육비에서 영유치원아에 1,200,000원 입력
5.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7,900,000 + 840,000 =) 8,740,000원 입력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6. 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space바를 치고 들어가서), 연금저축불입액에 1,000,000원, 퇴직연금저축불입액에 1,800,000원 입력
제 생각으로는 장남교육비는 수영장교습비 +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 = 2,040,000원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해답은 1,200,000원이네요
6세이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지로납부) 중복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아시고 계신분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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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안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한 압축파일 안에 저장되잇는거라면 그 공제답안은 2007년도 세법적용답안이겟네융... 33회면 2007년 12월 시험문제일테니...
제 생각에는 교육비 1,200,000원중 840,000원은 신용카드로 납부한거라고 보여지네요... 단디님이 뭔가 잠시 착각하고 계시는듯...
그리고 현재 세법을 적용하면 본인 교육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차감)" 즉 *본인의 직업훈련원 수강료 3,000,000원을 전액 공제하는게 2009년 세법적용시 답안이 될듯...
결과적으로 교육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하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해답 처럼 수강지원금은 차감해서 1,000,000원이 맞구요
장남교육비를 해답처럼 1,200,000만원으로 하려면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액이 수영장교습비에 포함되는 걸로 이해 해야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추가정보가 좀 부실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