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 2642억 추징보전 청구
증권사들도 미수금 53억 동결
반기-年 단위로 주가 추적 확대
SG사태 같은 장기시세조종 차단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사진)와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라 대표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12일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라 대표 등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라 대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전날인 11일 구속됐다.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 일당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 대표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4일 삼성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나증권도 10일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예금은 총 35억여 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약 18억6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증권사들은 라 대표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폭락 이후 CFD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제2의 SG증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선정 기준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상 종목을 추출할 때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위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주가 추이를 반기나 연 단위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의 계좌 정보도 직접 넘겨받을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손준영 기자, 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