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관한 징수 범위 등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의 징수 범위(제6조의2제7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액의 조정ㆍ운영 근거 마련(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 내에서 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 파견 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5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를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로
한다.
제6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지급인원"을 "지급인원과 지급액"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