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병종부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5·12·6,2001.3.27.,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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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별 │ 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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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11), 기갑병(12), 야포병(13), 방공병(14), 정보병(15), │
│ 육군 │공병(16), 통신병(17), 항공병(18), 화학병(19), 보급병(21), │
│ │정비병(22-27), 수송병(28), 탄약병(29), 부관병(31), 헌병(32),│
│ │경리병(33), 정훈병(34), 의무병(41), 법무병(42), 군종병(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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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수병, 전탐병, 통신병, 군악병, 기관병, 시설병, 전공병, │
│ │ │운전병, 의무병, 통기병 │
│해군├──┼──────────────────────────────┤
│ │해병│보병, 포병, 공병, 기갑병, 장갑병, 병기병, 통신병, 보급병, │
│ │ │차량병, 헌병, 군악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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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일반병, 기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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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직군 및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복무지원자 등 각군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 및 직군의 부여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위와 적성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