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계 획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확장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다. 계획규모 : 대안1(33.40㎞), 대안2(35.95㎞) 6·8차로 → 10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기간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1월 5일 (14일간) 3.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별도 첨부)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044-201-3896) 또는 한국도로공사 환경팀(054-81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