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구성원 명단 및 연락처
임아론 사회복지 02182043 016-809-9088 <조장>
조영민 사회복지 02182195 011-9617-0242
배주희 사회복지 02182183 011-9620-7256
이나영 사회복지 02182092 011-611-1413
【 본인부담금 】
* 본인부담금 정의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
* 본인부담금의 이해
· 도시지역에서 본인부담금
의원 ▷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시 총 진료비의 30%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시 본인부담금은 3000원
(단 65세 이상은 1500원)
병원 ▷ 총 진료비의 40%
종합병원 ▷ 총 진료비의 50%
종합전문요양기관 ▷ 총 진료비의 50% + 통합진찰료 전액
· 시골(읍면)지역에서 본인부담금
의원 및 병원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시 총 진료비의 35%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시 본인부담금은 4100원
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시 총 진료비의 45%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시 본인부담금은 4600원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은 약값이 10000원을 초과시 약값의30%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은 약값이 10000원 미만시 1500원(단 65세 이상은 1200원)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 1995.12.29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을 주요 골자로 하여 70세 이상 노인에 대 하여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본인부담금 보상액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줌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급 여 】
* 급여율
- 2001년 3월 수진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였다.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80%,외래는 남자는 70%, 여자는 73%였다.
- 외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경감조치가 있으나, 남자의 경우 급여율이 68-69%였으며, 여자의 경우 73% 내외였다. 이는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의 전 연령구간에서 동일하였다.
- 즉,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으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이 많아 전반적으로 여성의 급여율이 남성의 급여율보다 높았다.
* 노인급여비 추계
- 2010년에는 약 8조 6천억 내외, 2020년에는 약 26조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노인급여비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급여비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이 주도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경우가 남자에 비해 입원, 외래 모두에서 급여비가 더 큰데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에 비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내원일수가 여성이 더 크기 때문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외래 급여비는 모든 연령그룹에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입원의 경우는 75세 이상에서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75세 이상 입원에 대한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노인급여비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우 199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연간 외래 내원일수는 41.82일, 입원일수는 18.66일이었다.
-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외래의 경우 2010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입원의 경우 2020년 이후에도 당분간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010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연령층으로 볼 때 75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음. 특히 75세 이상 입원에 해당하는 급여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급여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임.
-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성 노인에 의한 급여비가 남성노인에 대한 급여비보다 규모에서 더 큼.
- 중장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책이 서비스 분야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75세이상 노인인구가 규모면에서 대책수립의 중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보험적용 】
* 보험 적용 인구
- 65세 이상 노인의 장래 보험적용 인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 1%를 크게 넘고 있다.
-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75세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65~69세 인구에 비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
- 1990년 196만명이었으나 2020년 621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
- 노인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증가율인 1%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음.
-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020년에 남녀 모두 75세 이상에서 20일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70~74세에는 10일 내외, 65~69세에서는 6일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내원일수는 2020년에 약 40일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연령그룹별로 나누어 보면 1990년에는 65-69세가 가장 많았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75세 이상이 급격히 증가해 2010년 이후에는 65-69세 인구보다 더 많을 것을 예상됨.
- 2010년 이후 노인문제는 75세 이상 고령층이 중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의료보장 정책 】
* 노인의 건강생활 -> 보건의료문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6%, 65세 이상 인구의 4.5%가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 누워 지내는 노인이었으며, 여섯 가지 일상생활 동작(목욕,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4.2%였다. 또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 중 3.47%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7.5%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43.4%가 신체적 기능이 허약한 장애노인으로 나타났다. 65~69세 노인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지만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56.0%, 70~74세 노인은 44.6%, 75세 이상은 25.1%임, 75세 이상의 노인은 3/4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 전체 재가노인 중 약 64만 명(전체의 19%) 정도가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밝혀졌다.
* 노인 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
①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외형상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험제외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다.
노인 신체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초음파, MRI(자기공명촬영),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 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② 노인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 보건의료체계가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보호시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기능을 보다 강화시킨 양질의 요양시설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도 확충되어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사적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노인의 질병 가운데 치료보다는 간호나 보호가 더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간호나 보호가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요양시설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는 보험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을 일반 의료보험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져 의료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
: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 차원의 조치를 저면 확대해야 한다.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노인 건강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는 건강진단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예방효과를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9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6년부터 70세이상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에 3,200원에서 1,1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경감하였다. (치과의원 14,000원 이하인 경우 3,700원에서 1,6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치매상담센터"(`98. 현재 207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가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98년까지 23개소 치매요양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고 `99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지원(예정)하여 가정 또는 일반요양원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노인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2005년까지는 7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98년말 현재 9개소를 지원한 치매요양병원도 `99년에 3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립보건원 뇌 의약학센터내에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설립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점과 정책의 제안
①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54%가 높은 210%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66만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보건복지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60∼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최저 6만6천여원의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22%에서 92만4천명으로 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버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70개소인 취업알선센터를 9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9만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6백31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교실(4백53개), 노인복지회관(97개) 등을 통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②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관련 조직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의 보건 및 복지관련 조직과 인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를 가칭 "보건복지센터"로 개편, 노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최일선의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상담, 보호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가족 모임이라던가, 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에서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12개소(960병상)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사(1,300병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③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에서 단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 활용 또는 간병수당제도, 간병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관리대책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7개소(1,200병상)에서 22개소(3,800병상)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활기 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해 교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의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노년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경로당을 현재의 28,580개소에서 33,000개소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