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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공문화시설 |
1-1. 계획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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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주안점
1) 주민을 위한 주용도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임.
2) 공간의 다목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용할 용도의 건축계획적 관련성을
고려
3) 단일 용도의 공간에 다목적 기능공간 및 복합 용도공간의 배치 및 동선연계성
고려.
4) 동선이용계획시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물품 이동동선 그리고 주차동선이 혼합하지 않도록 함.
5) 지역사회의 Landmark적 상징성을 제공
6) 외부공간의 적극적 이용계획을 위해 옥외공원, 휴게공간, 옥외공연 집회를 위한 Plaza을 설치.
2. 문화시설 분류
1) 공연장 (연극, 음악, 무용, 연주회, 뮤지컬) : 소음과 무대부 계획이 중요
2) 음악당 (실내악, 심포니, 고전음악, 현대음악, 오페라) : 공간구성계획 및 음향설계 중요
3) 다목절 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 다목적 공간을 위한 가변성과 복합성
제공
4) 영화관 (영사설비와 스크린, 객석의 가시선) : 객석의 시선계획, 음향계획 중요
3. 공연장의 구성요소
1) 공연부
(1) 연출관계 :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조명실, 음향조정실, 영사실, 무대감독실
(2) 관裂 : 관람석, 입구, 홀, 로비, 복도, 매표소, 휴대품 보관소, 안내실, 매점, 휴게실, 식당, 커피깼, 관람객 화장실
2) 관리부
(1) 사무 : 직원출입구, 사무실, 중역실, 응접실, 회의실, 숙직실, 서고, 창고
(2) 기타 : 설비 관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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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선계획 및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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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 동선 및 Zoning
1) 관객 동선, 연기자 동선, 직원 및 관리자 동선을 구분계획
2) 비상대피를 위한 건축계획 : 분산배치함.
3) 주차 -> 매표소 -> 현관 입구 -> 로비 -> 객석으로 이어지는 동선
4) 각 시설물 유기적 연결
5) 출구(퇴장시) : 혼란방지를 위해 내부기능공간 개방
6) 입퇴장 동시발생 대비계획
7) 기능별 동선계획
(1) 보행자동선
- 관객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장
- 관리 및 서비스 : 관리사무실, 사무실, 출연자의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출입로
(2) 차량동선
- 관객 : 상용차량, 방문차량, 집회차량
- 서비스 : 대도구 반출입, 작품 반출입, 주방 및 기계실 반출입
8) Zoning별 기능검토
(1) 다목적 극장(강연, 간단한 사극)
대강당의 주용도는 강연용으로 사용되면 필요시 간단한 사극까지 가능하게 함
(2) 회의실
각종 직능단체의 실을 회의실로 대치하여 필요시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
(3) 전시실
지역문화 홍보 및 직능단체의 작품전시
(4) 향토자료 전시실
향토 전시자료를 관장 보관
(5) 직능단체실
지역의 각 직능단체의 사무실 및 지부실의 기능을 담당
9) 객석 및 객석정원
(1) 뮤직홀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400∼1000명)
(2) 영화관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600∼1500명)
(3) 오페라 : 1m²당 객석수는 0.6∼0.8 (적정 객석정원 : 800∼1000명)
(4) 공연장 : 1m²당 객석수는 0.45∼0.6 (적정 객석정원 : 1000∼2000명)
(5) 콘서트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1000∼3000명)
(6) 가무 : 1m²당 객석수는 0.5∼0.6 (적정 객석정원 : 1500∼3000명)
(7) 현대극 : 1m²당 객석수는 0.45∼0.6 (적정 객석정원 : 800∼1000명)
(8) 다목적 : 1m²당 객석수는 0.5∼0.6 (적정 객석정원 : 800∼2000명)
2. 현관 및 출입구
1) 매표동선과 로비진입동선 교차부분이므로 동선흐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함.
2) 만남을 위한 여유공간을 제공
3) 1객석당 0.09m²
4) 장애자용 경사로 제공 (물매 1:12)
3. 매표소
1) 1250석당 1개씩 창구와 예약석 1개
2) 현금보관 서랍, 자동환전기, 좌석표
3) 관리인 사무실에서 직접 열리고 환기설비 제공
4) 일조조정장치
4. 로비 및 라운지
1) 1객석당 로비 및 라운지 면적
(1) 오페라 공연장 : 로비 (0.18m²), 라운지 (0.7m²)
(2) 일반 공연장 : 로비 (0.16m²), 라운지 (0.5m²)
(3) 대학 공연장 : 로비 (0.12m²), 라운지 (0.5m²)
(4) 영화관 : 로비 (0.09m²), 라운지 (0.1m²)
2) 로비, 화장실 또는 간이매점으로 직접 연결, 의자, 재떨이, 공중전화 제공
5. 휴대품 보관소
1) 객석과 라운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
2) 객석 1000석당 5명 종업원 (200석이상은 구역분리 구분)
6. 계단실
1) 피난대피를 위해 2방향 피난이 가능한 계단으로 분산배치
2) 퇴장시 퇴장소요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치
3)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물매 1:12)
4) 주계단은 3∼4m²여유치 제공
5) 비상계단용 구분
7. 화장실
1) 여자화장실에는 객석 600석당 최소 1개이상의 화장대를 설치
2)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
3) 공연장 남자대변기수 (소변기는 남자대변기수의 2배, 여성용 변기는 남자대변기수의 3배)
- 500인 이하 : 대변기(3개/100인)
- 500인 넘을 때 가산비율 : 대변기(1개/100인)
- 1000인 넘을 때 가산비율 : 대변기(1개/300인)
8. 영사실
1) 구조 : 철근콘크리트 조
2) 영사각 : 15도
3) 개구부 크기 : 2m이상
4) 폭 : 3m이상
5) 천장높이 : 2.1m이상
6) 벽/반자 : 내화구조
7) 기사실 : 4m²이상
8) 출입문 : 60(W) x 175(H)이상 밖으로 여는 자폐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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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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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세미움
1) 강연, 콘서트, 독, 연주
2) 한방향
3) 투시도볍, 구성화볍
4) 무대배경 : 통일효과
5) 객석 수용능력 제한
6) Picture Frame Stage
2. Open Stage형
1) 가까운 거리에 관람가능, 많은 관객 수용
2) 통일감과 무대장치 설치제약 단점
3. 에레나형
1) 360도 관람가능
2) 많은 관람객 수용
3) 긴장감 고조, 연극공연
4) 무대장치 없음, 경제적임
5) 소품기구 낮음
6) 통일성 저하
7) Central Stage형
4. 가변형
1) 필요에 따라 객석 형태가 변화
2) 에레나 -> 오픈 스테이지 -> 프로세미움
3) 작품의 성격에 따라 변화
4) 최소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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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집회시설 법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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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석 바닥면적 300m²이상의 경우
1) 옥내출구
(1) 출구수 : 2개이상 안여닫이 금지
(2) 출구 유효폭 : 1.5m이상
(3) 출구 유효폭 합 : (해당바닥면적/100) x 0.6
2) 옥외출구의 수 : 3개이상(주출구 + 보조출구 + 비상구)
3) 실내복도
(1) 복도의 수 : 3면(양측, 전면)
(2) 복도의 폭
·바닥면적 500m²미만 : 1.5m이상
·바닥면적 500m²이상 - 1000m²미만 : 1.8m이상
·바닥면적 1000m²이상 : 2.4m이상
4) 옥외피난계단
(1) 설치대상 :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 + 바닥면적합계 300m²이상인 공연장 + 바닥면적합계 1000m²이상인 집회장
(2) 피난계단폭 : 0.9m이상
2. 법규 적용 예
1) 복도의 유효너비
복도의 유효너비란 복도 양측벽의 안목치수로서 복도의 양측벽면에 기둥등이
돌출한 경우에는 이 돌출된 부분으로부터의 안목치수를 말한다. 이것은 복도가
평상시 일반인의 통로 및 대기의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재난시 피난의 경로 또는
소방장비의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2개소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3) 옥외피난계단 설치
(1)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령 34조의 직통계단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2) 설치대상이 있는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게 따로 설치해야한다.
4) 장애자 배려계획
극장, 영화관 등 공연장은 문화시설로서 정상인 뿐만아니라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계획적 요소가 배려되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장계획 - 주차구획기준은 3.3m x 5.0m, 위치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 1대 또는 전체주차대수의 2% 설치
(2) 출입구계획 - 경사로를 설치(경사도 1/12이하), 회전문금지
(3) 승강기계획 - 1.35m x 1.6m 크기의 Elevator Shaft
출입문 폭 0.9m이상, 조작스위치 0.8-1.2m설치,틈 3cm이하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설치대수가 4대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함.
(4) 화장실계획 - 1.8m x 1.8m (출입문 폭 0.9m이상)
500석이상 관람석이 있는 공연장, 관람장 /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연 5000m²이상)) / 10개이상 대변기 설치시 : 의료, 판매, 근린공공업무, 공중화장실, 설치 갯수는 1개소 이상
(5) 관람석계획
? 500석이상 1000석미만 : 3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 1000석이상 3000석미만 : 5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게획
? 3000석이상 10000석미만 :10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 10000석이상 : 15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1-5. 객석 설계
1) 가시거리
(1) 생리한도 : 15m
(2) 1차 허용가시거리 : 22m(소규모의 국악, 오페라, 발레, 현대극, 실내악)
(3) 2차 허용한도 : 35m(대규모 오페라, 발레, 국악, 뮤지컬, 연기자의 일반적인
동작만 감상)
2) 객석의 배열
(1) 1인당 점유폭 : 45∼53cm
(2) 객석의 전후간격 : 8명 연결(85cm이상), 12명 연결(95cm이상)
(3) 의자높이 : 좌석높이(35∼41cm), 의자등받이 높이 78cm
(4) 1인당 점유면적 : 0.6∼0.7m²(통로포함)
(5) 수직통로 : 객석이 양측에 있는 경우는 80cm이상 (단, 해당층의 객석바닥면적이 900m²초과시 95cm이상), 객석이 한쪽 편에 있는 경우 60∼100cm
(6) 수평통로 : 좌석 15열(전후간격 95cm이상의 경우에는 20열이내마다)마다 유효폭 1m이상
3) 객석설계기준
(1) 좌석배열 : 원호배열형태가 이상적이며 1인당 점유면적은 0.6∼0.7m²(통로포함 면적)
(2) 의자폭 : 80∼100cm x 40∼55cm, 최대 12석까지
(3) 통로계획 : 양측통로의 경우 8석(80∼90cm), 12석(90cm이상) , 단측통로의
경우 4석(80∼90cm), 6석(90cm이상)
(4) 20석마다 피난대피 유도통로공간 및 비상대피등 설치, 3방향 피난적용
(5) 중앙통로는 가급적이면 삼가
(6) 객석과 내측벽과는 최소 1m이상 확보
(7) 프로세미움 적용시 방화문이나 무대 뒷부분에 스모크타워 설치
4) 객석의 음향계획
(1) 잔향계획 :
·직접음과 반사음이 도달되는 시간차이가 0.05초 이상되면 거리의 도착은
17m이상으로 두개의 음이 중복되어 음향상 문제가 발생된다.
·소음기준 : 30 ∼ 34dB
·출입구와 창은 2중문, 이중창으로 계획하며 지붕 및 천장은 차음구조로 함
·영사실은 흡음재를 사용
·덕트는 중간부분에 소음발생이 되지않게 직선형 덕트를 제공.
·적정잔향시간 : 실 체적에 비례하여 적정잔향시간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발코니 음향계획 : 발코니의 깊이는 발코니 높이의 1.5배이하
(2) Hall 계획의 원칙
·음향적 효과 극대화 : 음향게획은 음의 명료도와 요해도 등 명확한 음질이 청취자에게 전달되어 적절한 잔향시간에 의한 음의 효과적 전달이 주요한 목적
·바닥기울기 : 가시선보다 약간 가파르게 계획
·잔향시간 계산식 : 잔향시간 = 0.162 x (실체적 / 실면적)
·적절한 층고계획 및 발코니 길이는 객석길이의 1/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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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대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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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의 구성
(1) 전면무대 : 커튼라인을 경계로 객석쪽으로 나온 부분
(2) 연기무대 : 무대의 폭은 PW
(3) 측면무대 : 측면무대의 최저폭은 0.5PW, 무대의 높이는 대도구의 최고높이(6∼9m)
(4) 프로세미움 : 직사각형의 가로 및 세로의 비율은 황금비
(5) 오케스트라 피트 : 1인당 1.0m²
2) 무대바닥부분의 설비 : 상하로 무대를 움직이는 방법, 수평 또는 회전에 의해
무대를 움직이는 방법, 회전무대, 왜건스테이지, 슬라이딩스테이지
3) 무대 천정부분의 설비 : 무대배경, 조명기구, 막
(1) 그리드아이언 : 무대작업인들이 돌아다닐 때 편하고 안전해야 되며, 매달리는 모든 하중을 받을 만한 구조
(2) 플라이 갤러리 : 무대주위의 벽에 6∼9m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 라이트
브리지 폭 1.2∼2.0m
(3) 록 레일 : 와이어 로프로 한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장소
(4) 사이크로라마 : 무대배경용 벽, 쿠펠 호리존트
(5) 배경제작실 : 넓이는 대체로 5x7m, 천장 높이는 6m이상
4) 후면무대부분 관련실
(1) 의상실(드레싱룸) : 1인당 최소한 4∼5m²
(2) 출연자대기실(그린룸) : 30m²이상 무대와 그린룸사이에 Anti Room을 두기도 함.
(3) 연습실(리허설룸) : 악기보관함, 로커룸
(4) 관리사무실 : 기획실, 출연자 및 직원을 위한 사무, 서비스실, 경리회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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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명 및 음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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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조명설비의 배치 : Foot Light, Lower Horizont Light, Stage Pocket,
Tower Light, Gallery Pocket, 투광실 등이 반드시 대칭으로 설치.
2) 조명제어실 : 무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객석 1층 또는 2층의 후면 중앙부
3) 음향조정실 : 음향조정을 하기 위한 이동용의 조정탁자를 위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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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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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선계획
(1) 관객, 연기자, 종업원 동선을 분리한다.
(2) 피난동선을 원활하게 한다.
(3) 기능의 유기적 연계
(4) 보행자 동선과 주차동선의 확실한 분리
(5) 보행자를 위한 대지로의 주출입구는 도로가 큰쪽에서 진입
(6) 문화회관의 무대에 필요한 서비스 동선 고려
(7) 휴게공간이 건물로서 진입동선에 의해 방해받지 않게 계획
2) 옥외주차계획
(1) 차량동선의 대지진입은 대지가 주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통행이 덜한 부도로에서 진입
(2)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교차점에서 약 20m정도 떨어져서 계획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법규에서 규정한 10m이상은 확보되어야 안전하게 운전하여 대지로 진입.
(3)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주차공간배치 계획
(4) 각 주차형식별 법적 치수를 적용
(5) 장애자용 주차장은 건물 가까이 배치하고 크기는 3.3x5m로 한다. 건물로의
진입시1/12 경사로 설치.
3) 옥외 휴게공간계획, 조경계획
(1) 건물내부의 휴게공간과 연계하여 외부 휴게공간을 구성
(2) 파고라, 의자, 연못, 분수, 산책로, 화단, 조각 등을 적절히 배치
(3) 나무를 적절히 심는다
- 시각 및 소음 차페용 : 향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사철나무
- 도로변 가로수용 :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사철나무
- 주차공간의 구획용 : 느티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4) 건조환경 및 소음계획
(1) 일조, 일사, 통풍, 방위 등의 자연환경적인 관계 고려
(2) 소음관계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배치하거나
소음차단벽 또는 수목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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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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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듈적용
(1) 보통 6x6m, 7.5x7.5m, 8.1x8.1m의 모듈을 사용.
(2) 모듈설정후 관람공간에 필요한 객석, 현관, 로비, 화장실, 복도 등을 모듈을
이용하여 계획.
(3) 관람공간을 제외한 기타 요구공간들의 면적을 체크한 후 층별배분계획을 세움.
2) 공용부계획
(1) 기능이 다른 공간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될 때 전이공간을 만들어 이들의 공간을 연계시킴.
(2) 중정이나 아트리움등을 이용.
3) 평면계획적용
(1) 기능의 충실한 표현을 위해 음향, 발코니등에 구배를 준다.
(2) 무대와 극장 평면이 계획의 핵심이 된다.
(3) 객석 측벽은 일반벽보다 두꺼워야 한다.
(4) 좌석배열을 표현한다.
(5) 객석의 벽체는 음향, 단열, 설비 등의 이유로 40∼50cm정도가 되어야 한다.
(6) 무대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능을 표시한다.
(7) 바닥기울기와 긴급대피방법체계를 점검한다.
(8) 축개념을 평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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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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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면보다 주된 기능이 객석부이므로 철저히 체크한다.
2) 강당에 적용되는 기울기처리와 긴급대피 그리고 2층 발코니계획, 객석부의
음향처리 등을 고려한 표현.
3) 천정의 트러스 구조형식에 의한 장스판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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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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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적용을 입면에 솔직히 적용시켜 내부의 장스판 구조물의 안정감을 표현.
2) 내부용적을 외부로 반영하여 평면에 적용되었던 평면모듈 등이 3의 배수로
등분되어 역시 입면에서도 일관성있게 수평 모듈 및 수직 모듈이 살아나 있어야
한다.
3) 외관재료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입면의 전체적인 볼륨에 의한 비례감을 적용시키고 특히 객석부와 무대부의
불균형이 발생할 요소가 있으므로 기능에 철저히 적용된 입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5) Main Entrance부의 집중 디자인이 요구되며, 전체적인 건물의 조형성을 일관성있게 입면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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