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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중학생은 11일에도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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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안됩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가 어마하게 났고 사망자도 1명 생겼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뿐일텐데....
적게 잡아 10억 정도라고 잡아도 보통 중산층의 집과 재산 압류가 될거 같네요.
미국 이나 이런 곳은 이런 미성년자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할까요?
첫댓글 20년나무심기형을받아야한다고봅니다
산림복구비용 100억은 나올거 같은데요
산림 복구 비용이랑 손해 배상 하고 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나무는 어찌 된다 쳐도 그 불때문에 다치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건지 ..
참..처벌하기도 안 하기도 힘드네요.. 처벌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렵네요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서 저런 중범죄를 지은 청소년이 중학생이라 해도 처벌하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불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재산피해도 엄청난데 그냥 넘어가선 안돼요
이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져야죠!!!
별거아닌듯 넘어가면 (최종판결에서 내려진 결정이) 북한에서 불바다 만들기전에 호기심으로 청소년들 담배피러 갔다가 불내고 오겠네요 ...
오바한다고 느끼셔도 상황이 간단했던 결과가 나온것도 아니고 사망자에 이재민까지 ...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냥 훈방했음 합니다 따끔하게 타일러서
참 웃긴 법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만 죽은 것만 아니라 자연파괴범이 미성년자라는 탈을 쓴 방화범이네요
죽어봐라 하고 방화한것도 아니고
결과는 너무나 컸지만 119에신고하고 도망간걸로 봐선 정말 순간의 장난이었나본데 지나친 처벌은
좋지않을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훈방도 맞지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을 뉘우칠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를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애에 대한 교육과 관리 소홀로 부모도 함께 봉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애도 뉘우치는게 많을테고
평생 봉사를 하면서 살게해야죠 법제도 자체가 더럽네요 한번...
처벌은 안될겁니다. 다만 포항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으니까 그 피해액 다 갚아내야죠.한 10억은 넘겠네요. 파산신청해도 안받아들여질꺼고 받아들여진다해도 절대 면책안될겁니다. 버는 족족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다 뜯어갈껄요. 직접적 처벌은 안되겠지만 어떻게보면 최고로 피말리는 처벌이라 할수있죠. 잔인하겠지만 야반도주나 일가족 동반자살도 막아내서 철저하게 뜯어야합니다.
표현이 좀 과하신듯합니다
어떤식의 처벌이든 필요하겠지만 동반자살을 막아 재산을 뜯어내야 한다니...참..그렇네요 아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