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본디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그 순간부터 적용되어야지 소급적용 해버리면 법적안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법 이론이자 상식적인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입법권을 우선하다보니 계속중인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소급적용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소급상황을 굳이 명칭을 붙이다보니 진짜 소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소급을 안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의 '부진정'소급이란 말이 먼저 생긴거죠.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말한 법적용을 처음부터 소급시켜 버리는 이 소급효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러다보니 부진정 반대의 진정이란 말이 후에 붙은 겁니다.
즉, 단순히 부진정이란 말이 먼저 생기다 보니, 그 반댓말인 진정이란 말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관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관은 본디 행정행위와 한 덩어리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사항에서 따로 떼어서 소송걸지 못하는 것은 아실겁니다. 따로 떼지 못한 상태로 소송에 갔는데, 그 관계가 중요하더라 아니더라를 따져보니까 원칙은 다 취소해야되는데.. 부관만 취소해도 되겠더라... 즉, 전부 다 취소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취소안한 것도 아닌 이런 상황때문에 '부진정'일부취소란 말이 생긴거고.. 부담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서 취소가 가능하니 위의 상황과 매치를 시키다 보니 '진정'이란 말이 붙은거죠.
첫댓글 본디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그 순간부터 적용되어야지 소급적용 해버리면 법적안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법 이론이자 상식적인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입법권을 우선하다보니 계속중인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소급적용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소급상황을 굳이 명칭을 붙이다보니 진짜 소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소급을 안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의 '부진정'소급이란 말이 먼저 생긴거죠.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말한 법적용을 처음부터 소급시켜 버리는 이 소급효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러다보니 부진정 반대의 진정이란 말이 후에 붙은 겁니다.
즉, 단순히 부진정이란 말이 먼저 생기다 보니, 그 반댓말인 진정이란 말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관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관은 본디 행정행위와 한 덩어리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사항에서 따로 떼어서 소송걸지 못하는 것은 아실겁니다. 따로 떼지 못한 상태로 소송에 갔는데, 그 관계가 중요하더라 아니더라를 따져보니까 원칙은 다 취소해야되는데.. 부관만 취소해도 되겠더라... 즉, 전부 다 취소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취소안한 것도 아닌 이런 상황때문에 '부진정'일부취소란 말이 생긴거고.. 부담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서 취소가 가능하니 위의 상황과 매치를 시키다 보니 '진정'이란 말이 붙은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