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문의에요.
-법 규정-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 제2항,제1호,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한된다---> 이 뜻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주말부부로 배우자와 주소지 달리 하고 있는데 (배우자 주소지에 시부모님,아이둘)이 같이 있어요. 그럼. 가족수당이 배우자, 시부모님, 아이둘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와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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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