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30 기획재정부-관세청 복합물류 보세창고 방문, 규제혁신과 AI 활용 등으로 관세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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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관세청 복합물류 보세창고 방문, 규제혁신과 AI 활용 등으로 관세행정 혁신 |
- 최 부총리, 반도체 수출기업 및 신선과일 수입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0(화)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방문하여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관세청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복합물류 보세창고(‘23.4 도입)는 통관절차를 종료하기 전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반입부터 수출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존 창고 대비 신속한 통관 지원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고 청장은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국세청(1.23일), 조달청(1.26일)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외청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통계청 업무보고도 2.2(금) 현장방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준범 | (044-215-2510)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소재찬 | (altria@korea.kr)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김영민 | (044-215-4410) |
세제실 관세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대현 | (kothere85@korea.kr)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최연수 | (042-481-7660)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정우용 | (chung.wy@korea.kr) |
1. 보세창고 및 복합물류 보세창고 개요
1 보세창고란, 관세 및 소비세·물품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
* 보세창고는 ➀영업용 보세창고, ➁자가용 보세창고, ➂복합물류 보세창고 등 총 5종으로 분류
2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 대상으로, ➊화물관리체제 간소화, ➋반출입 절차 자동화 등 기존 보세창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수출형 보세창고(‘23.4월부터 신설·운영)
*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ㆍ결합ㆍ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
➊ (화물관리) 반입부터 수출까지 총 前8단계 절차를 後2단계로 축소
< 반입∼수출 과정 화물관리체제 개선 >
현행 | ①반입신고 | ②보수작업 신청 승인 | ③보수작업 | ④보수작업 완료보고 | ⑤화물관리번호 분할(세관승인) | ⑥수출신고 | ⑦보세운송 신고 | ⑧반출신고 |
개선 | ①반입신고 | 개별승인 폐지(포괄승인) | ②수출신고 |
➋ (디지털물류)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절차 자동화 → 신속 수출 + 디지털물류 투자 촉진
2. 향후 계획
□ 민간 기업 수요 등을 고려,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규 확대 추진
ㅇ 기업 특성에 맞는 ’보세제도 활용방안 컨설팅‘ 지원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