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사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5%로 발표되고 있고 1인당 보험가입금액도 연간 약 300만원 정도로 GDP대비 11.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5위의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보험시장은 전속설계사(24만), 비전속설계사(16만)가 40만 명이 넘어 보험사 임직원 6.3만 명을 포함하면 46만명을 넘어선다. 보험산업의 대상자 250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50 으로 바야흐로 시황은 레드오션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말 전체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률은 4.4%로 동기간 보험적립금 평균이율(지급한 보험금)은 5.0%로 이차손이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기조와 에이징 리스크(aging risk)에 대비하여 보험사는 나름 대체투자처 발굴과 RBC(지급여력)비율제고 및 비용은 발생주의로 이익은 실현주의 회계방침을 철저히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설문결과는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활력 3대책으로 크게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활성화(60.9%), 부동산시장활성화(30.4%)에 집중된 의견을 표방한 바 있다.
보험산업의 창조개혁 부문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 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연구원 등 관련 단체에서 법령발의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OECD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당 GDP 대비 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이 과거 10년간 4.6%로 미국 1.6%, 일본 2.6%, 호주 1.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대한당뇨학회에서도 우려한 바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재 당뇨환자까지 포함하면 국민 10명당 3명이 당뇨환자라고 한다. 2050년에는 국내에서 100만명의 당뇨환자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질병관리서비스로도 말해지는 이 제도는 이미 영국의 부파, 미국의 애트나사, 독일의 DKV,일본의 메이지야스다 등 수 백여개의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직.간접(위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가 미국 부파의 경우 점진적인 퇴행성 만성질환의 성인질환발병률 저하와인당 연간 의료비가 약 224달러 감소했다고 한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이유는 당뇨나 심장 그리고 대사성질환 등 퇴행성만성질환은 저개발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식량부족과 불량한 위생환경에서 비롯하는 미생물학적인 질환보다는 중진국과 선진국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 즉 흡연, 음주,운동부족, 불량한 식습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에서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적 알선행위로 해석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이 최종 보류된 상태에 있다.
보험사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허용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금융보험소비자로서의 고객은 질병발생률을 줄어들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한다. 또한 의료비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의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그야말로 1석4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사를 통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oT (internet of things) 시대로 대변되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