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Europa Universalis
 
 
 
카페 게시글
집중 토론 기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
Charment 추천 0 조회 859 12.02.15 14:29 댓글 4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2.15 14:35

    첫댓글 종교의 자유가 없다 -> 종교를 믿지않을 자유가 없다

  • 12.02.15 14:38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해도 될까요?

  • 12.02.15 17:19

    무교는 종교의 부재이지 종교의 일종이 아닙니다만...

  • 12.02.15 20:20

    음. 종교학적인 관점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무교와 종교가 확연히 다르겠지만 발제에서 논해지는 헌법학적 관점에서는 '종교의 자유'은 '특정 종교를 가질 자유'와 더불어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기에 무교와 특정 종교가 동등한 가치입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적지 않는다 해서 특정 종교를 믿어야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2.15 14:44

    역사적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무슬림 사회라면 모를까 근대에 들어서는 종교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을 만한 특수한 존재로 취급받긴 어렵잖아요? 근대 초 계몽주의 시대라면 모를까, 특히 한국처럼 종교전쟁이란게 존재한 적 없던 사회에서 저 조항을 무슨 권리인지도 불분명하게 만들고서 굳이 넣을 이유가 있나 싶지요.(…)

  • 12.02.15 14:57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논리안에 무신론도 종교와 같은 믿음의 하나로 본다는 종교주의자들의 관점이 들어가있다는 건가요?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법문제로 가면 좀 복잡해질걸요. 현격히 쇠퇴되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념(=docritrine)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념을 다룰 때 법적 지위로써 이 문제를 봐버리면 이를 테면 종교문제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조항을 넣었을 때, 아니면 그러한 법이념을 관습법정도로 법원에서 확인한다해도 이 것이 간접적으로 국가가 무신론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12.02.15 15:07

    그런 점이 창조론자들이나 유사창조론자들, 그리고 무신유신 논쟁이 국가 밖에서 이루어지기를 저 쪽에서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 국가가 개입하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내려버리거든요. 고로 법학자나 행정전문가가 그 것을 판단할 때 한쪽이 탄압받는 길을 피할 수 없고,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아니므로 도킨스논쟁같은 것이 신사적으로 벌어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계몽주의시대와 종교개혁의 시대에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봉건체제와 구교에 대해서 법률과 행정으로써 간접적인 구이념에 대한 정리작업을 했었었고, 특히 당대의 시류를 보면 서양사가들은 전제군주권하에서의

  • 작성자 12.02.15 15:07

    그렇게 본다면 종교인들이 해당 논쟁을 국가 바깥에서 하길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올바른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쯤되면 법학적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문제겠지만요;;

  • 12.02.15 15:15

    그렇고 그런 것으로 정리하려 하지만 당대에 일반민중이 그런 것을 지지한 점도 있고 하여간 민주주의하에서도 그러한 탄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엔 어떤 지배적인 믿음이 바뀌는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게 그러한 것은 토론가능한 그렇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만 정작 그런 믿음이 바뀔 때에는 구가치가 순순히 바뀌진 않았다는 사실이죠. 주로 정치, 법률, 행정쪽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것들이 대체되곤 하였는데, 차멘트님의 견해는 현실로 구현되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임은 분명하다 봅니다.

  • 작성자 12.02.15 15:18

    뭐.. 이건 사회에 대한 건 아니고 학계의 이야기지만.. 이전에 칼 세이건이 자기 저서에서, (제겐 꽤 우울한 일이지만서도) 학계의 중심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은 이전의 학자들이 새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새로운 학자들이 구 학자들을 밀어내면서 교체되는거라고 언급하더군요. 말씀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 12.02.15 19:43

    네트님이나 다스라니스키님 말씀대로 서구권의 법을 계수하며 일어난 현상이긴 한데, 네트님이 지적하신대로 연혁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먼저였고 거기서 양심의 자유가 파생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연혁적 중시 이외에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한다 해서 양심의 자유나 기타 자유권이 있는 한 국가가 특정 종교나 무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당연히 내포합니다. 그러한 개헌에는 별로 유신론, 무신론의 결정이 개입되어야 하진 않을테고요. 당연히 현재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하나의 신념 내지 주관적 확신으로 바라봅니다.

  • 12.02.15 14:46

    옛날에는 종교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국가적으로 종교를 믿을것이 강요되었고 종교가 다르거나 무교는 이단이었죠. 어떤 종교든 믿을 수 있는 권리는 역으로 어떤 종교를 믿지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교를 정하면 국교를 반드시 믿어야되고 이단은 탄압당하겠지요

  • 12.02.15 14:59

    그에 대한 내용 역시 본문에서 언급되있다고 보는데요;; 두번째 문단을 해석해보면 종교를 믿지 않는것에 대해서 역시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는것은 유효하다는것을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작성자 12.02.15 15:00

    웬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본문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봤습니다. 핵심은 로리지온교.. (…)

  • 12.02.15 15:35

    헌법이 좀더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좋은거죠. 요즘 신생국들은 미국헌법이 너무 오래전에 쓰여서 느슨하다고 잘 안배끼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 12.02.15 19:46

    헌법이 느슨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헌법이 꼼꼼할수록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헌법은 일반법의 존재근거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직접 작용하기 위한 법체계가 '원칙적으론'(직접 작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닌데다 헌법의 특성상 지나치게 꼼꼼하면 다른 조항과 의미가 상충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 뭐 미국 헌법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

  • 12.02.15 16:13

    종교는 종교다! <<ㄱ...그래서 뭐...?

  • 12.02.15 17:20

    '그래서요? 깔깔깔깔~' 이게 생각나네요 ㅋㅋ

  • 12.02.15 17:19

    대한민국의 국교는 천마신교로 정합시다.

  • 12.02.27 09:44

    는 이름을 고쳐서 쩐마신교

  • 12.02.15 17:20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 12.02.15 17:54

    천주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절에, 아주 멀리 보면 불교가 전래되던 시절에 있던 한국 종교박해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조문이 있어도 안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 것 때문에 로리지온교를 믿건(아동성애물의 유포, 감상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치고) 무신론교를 믿건, 스파게티 괴물교나 분홍유니콘교 등등 어떤 종교를 믿건 믿어서는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 12.02.15 19:31

    샤르망님 말씀대로 법학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특별법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죠. 사실 지적하신대로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나 다른 자유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을 따로이 보호하는 부분도 별로 없기에 그 특별법적인 성격이란 이해보다 오히려 '사족'이란 샤르망님 말씀이 더 설득력 있을 지도요. ^^;;; 하지만 연혁적으로 양심의 자유나 다른 자유권에서 종교의 자유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신교니 구교니 하면서 투닥거리면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후에 거기서 양심의 자유나 다른 자유권이 파생되어 나왔으니까요. 연혁적 중요성을 반영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싶어요.

  • 12.02.15 21:07

    로리지온 같은 거야 다른 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제약될 대상이겠지만 무신론이 '교의가 된다면' 종교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다 하긴 어렵겠죠. ^^ 그게 별다르게 모순이려나요? 엄밀히 말해 무신론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라기보다는 현세에 대한 신념체계의 성질을 가질 것 같아 종교의 자유보다는 사상의 자유에 해당될 듯 하지만요.

  • 12.02.15 21:20

    진정한 자유는 무신교로 가는거죠. 어느 종교를 거의 다 통달을 한다면 아마 거의 무신교로 갈것일겁니다... 아무튼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가지지 않게 할 자유를 없앨 자유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상대에게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킬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은 이르키지 않지만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할 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만약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 따라 종교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사문화 되는 순간이죠.
    제가 생각한 결론은 헌법에서의 종교의 자유란 그냥 빛깔좋은 개살구일 뿐!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2.16 08:06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세금 신고하면 내지말라고 했다더군요.

  • 12.02.16 20:38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면세의 근거도 없는데 세무당국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안 받죠. 천주교야 바티칸의 방침에 따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만...

  • 12.02.16 15:46

    너무 자명한 것이라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일정 학기동안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하는 것을 한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리지온이라는 이름이 허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님연방을 예로 든다면 그러한 내용을 종교적 강령으로 하는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아내면 교리를 학교에서 가르친다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률이 나서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계속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한데 묶어서 설명했지요.

  • 12.02.16 15:49

    이 둘은 헌법상 정신생활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굳이 구분하자면, 양심은 윤리적인 확신을, 종교는 신앙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그 스스로와 주변환경을 보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정신작용이고 윤리적인 범주는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행동논리를 규율하는 인간의 내면적 관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상 어떠한 내용을 없애버린다 해도 국민의 법감정이 존재해서 다른 조문에서 유추해서 끌어쓰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미국법이랑 다르다느니, 어떤 것은 무엇보다 우선한다느니 하는 해석은 실정법의 개념들을 보지 않고서는 수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2.16 16:56

    마지막 문단은 정합성 있는 논리가 아니더군요. 해당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리플 읽는 분들이 혼란 없으시길 =_=

  • 작성자 12.02.16 20:45

    음.. 윤리적인 확신과 신앙적 확신이 분리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나 내심의 자유로서 통합해도 되는지 여부는 그거 때문이고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테고요.

  • 12.02.16 20:52

    흠, 글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이란 종교적 확신 선언 중 하나이기도 하고, 윤리적 확신의 발현이기도 하죠. 종교적 확신과 윤리적 확신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다 널리 적용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해도 법감정에 의한 유추적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조문의 원래 효력 중 일부가 다른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가 다시 담당하게 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만으로 모든 기본권을 다 수용할 수도 있을테니까, 다른 조항에 의해 보호되니 삭제하자는 것에 찬성하진 않지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그 담당영역이 그리 확연히 차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서..;

  • 12.02.16 21:03

    마지막 문단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대법원의 96다1924 아니고 96다19246 판례 및 19253 판례 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포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가 명예훼손을 벗어나기 위해 '사실을 말하고, 공익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비해,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요건을 둘다 완화시켜서 본다는 말이지 종교는 양심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재형 서울법대교수의 인격권 관련 논문을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 12.02.16 21:13

    말씀하신 점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종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나요? 특정 종교는 명예훼손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12.02.16 21:24

    해당 19246 판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이비 종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B종파에서는 상대방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하는 출판물을 작성해서 교회 내부에 돌렸습니다. 여기서 A종파의 지도자는 그 내용에 과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표현이 지나치게 신랄하다보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익성 문제로 명예훼손으로 걸릴 부분에 대해 종교의 문제는 특별한 것이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논리를 놓고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지요.

  • 12.02.16 21:43

    해당 판례는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만, 해당 판례에서 명예훼손의 고려 대상은 개인이지 특정 종파나 특정 종교가 아니었죠. 인격권의 주체는 개인이나 법인 정도이지 특정 종교까지 인정하는 것은 좀...;;; 이 판례가 타종교 교리에 대한 비판이나 개종권고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 해서 종교의 자유로 보호될 때보다 덜 보호될지에 대한 근거는 아닌 듯 한데요. 말씀드린대로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근거야 될 수 있겠지만요. 그거야 굳이 이 판례를 보지 않더라도, 의미상 포함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따로이 명시한 입법기술만 봐도 인정되는 문제고요.

  • 12.02.16 21:53

    종교단체는 법인이죠. 예컨데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91년12월12일에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개별 교회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 입니다.(2004다37775)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명예권(96다17851)과 불법행위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종교, 특정 기도원 또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문구 중에는 '위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개인과 사단의 인격권을 같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12.02.16 21:58

    종교단체는 법인이지만 종교의 교리를 비판하는 데 있어 특정 종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개종권고에 있어서는요. 가령 기독교 전도사가 불교의 교리를 비판할 때, 불교를 비판하지 조계종 종단을 비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로서 선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의 선교의 경우 해당판례를 보면 그 음량이나 주변의 혼잡한 정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경범죄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지, 선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익형량 없이 무제한적인 보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익형량의 대상이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익형량에 있어 실제 사례에서

  • 12.02.16 21:58

    양심의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쪽이 얼마나 더 보호되는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아니려나요? 물론 이론적으로야 특별법적 관계이니 종교의 자유쪽이 더 보호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실제 사례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테고 재판관이 이익형량의 기준을 어찌 잡느냐에 따라 좌우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듯 싶은데요.

  • 12.02.17 11:26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은, 이 판례가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례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종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은 학술적인 문제지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례라면 가정컨데, 어떤 기독교 신자가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우상숭배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찰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 해당 사례와는 달리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 비교형량할때 문제점이 지적되겠지요.

  • 12.02.17 00:39

    음, 샤르망님이 처음 제기하신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양심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보다 종교의 자유를 따로 두어 보호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란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호정도나 보호범위를 논하면 논했지,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논할 대상은 애초부터 아니라 봅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요. 다만 말씀대로 선교의 자유는 명예훼손과는 좀 다른 문제기에, 양심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를 대체한다해서 명예훼손 등에 의해 지금보다 덜 보호될 것인가 하는 시각에 대해 전 회의적인 입장이란 거죠. 그게 회의적인지 아닌지는 이론적이라면 모르되, 실제 사례가 아닌 이상

  • 12.02.16 22:10

    일반론을 펴기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그거야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당연히 제 무지나 오류일 수 있을테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종교를 비판할 때는 해당 종교단체라는 법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종교의 교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 여기는데, 교과서적인 사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정할 수도 있겠지요. ;;;

  • 12.02.16 22:12

    제가 말하는 것은 본문 마지막 부분의 19246 판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종교단체에 과도하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실제 적용의 예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일반 대중의 종교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종교인들의 특권에 대한 규정에 가까운 면까지도 보인다"

  • 12.02.16 22:14

    아, 그 말씀이시라면, 판례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이란 표현에 대해 저야 그냥 특별법적인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란 입장이라서 그게 종교인의 과도한 특권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

  • 12.02.16 21:26

    좀 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헌법을 포함한 법률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종교와 정치, 특히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의율하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집행력이 부족하고 분쟁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집단간의 문제에 대해서 법을 통한 강제의 영역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써 종교조항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78다1118 판례등을 참고하시거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송기춘 박사 서울대 학위논문을 보세요.

  • 작성자 12.02.17 08:13

    학위논문은 찾았는데.. 참조할 페이지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해도 250페이지에 이르는데요 ㄱ-

  • 12.02.17 08:43

    한 160페이지 정도 부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