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저 임재범후보는
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사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선거후라도 추가 질의에 적극 답변해 드릴 것을
첨언합니다
다 음
1.진해웅동지역 임대아파트(마천동 남명a, 두동 휘가로a, 청안동 부영a)의 주요분쟁에 대한
내용과 해당 분쟁 발생의 요인 및 해소방안 여하:
가. 주요 분쟁의 발생 요인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우선 지원하여 민간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함은 국책, 공익사업임에도
민간건설업체는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상향조정하여 영리추구만을 획책하다보니
민간건설업체와 임차인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분쟁 해결방안
1)분양가의 적정성 확보
최초 준공,입주시의 표준건설가액, 분양전환시의 변동건설가액을 기초자료로 하여
민간건설업체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쌍방간에 합리적 조정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이 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관할 법원에 중재조쟁신청하여
합리적 조정안을 최종 모색할 수 이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임차인의 지위 확보
임차인보호 차원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일정기간 시장,군수의 사전 동의없이는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성에 배치되는 임대조건 변경이나, 일정기한이 경과하도록 분양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동결에 관한 입장과 방안:
가. 표준건축비 동결에 관한 입장
공공사업인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표준건축비'는 동결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구체적 방안
지역의 특수사정상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불가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건설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에 '표준건축비 조정신청'을 하여 합리적 조정안을 최종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37-)초안의 타당성 여하:
임차인의 지위확보 차원에서 합리적 초안이라 사료되며,
다소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전항의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자 대선전에 발의함이 적절할 것이며,
각 정파를 초월하여 공감하는 의안이라 낙관적이라 판단됩니다
5. (주)남명, (주)부영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여하
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의제로 정식 채택하여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후보 임재범 아룀(기호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