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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별따라 구름따라 원문보기 글쓴이: 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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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국세청 개인별 유가환급금 조회)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된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 소득자는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하는 때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퇴직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퇴직한 경우
근무 월수에 따라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2007년 소득이 없는 사람은
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해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
유가 환급금 신청 시
환급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해 불편하니 신청 시
꼭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유가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많은 대상자가 있으시라 생각 됩니다.
꼭 신청 하셔서 환급금 챙기세요...^^*
첫댓글 우리 님들 몇명이나 해당될려는지....우리아들 내년 5월에 가능한데...연봉 작은것 뽀롱났네..ㅋ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 놓쳐 기다리며 선옥씨글 읽으니 색다른 맛이 나네요~~그저께 복지관에서의 자기 얼굴 밝고 좋았어요. 만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한적이 있었나요~~고맙고 사랑해요~~계속 까페관리에 힘써주세요~~자기 복으로 돌아갈거니까~~
맞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