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 RRSP 인출한도 6만 달러로 확대
탄소세 환급 대상지역 대폭 늘려
불법 단기임대 비용공제 전면 제한
국세청이 2024년도 세금신고 시즌을 맞아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2월 24일부터 온라인 세금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새롭게 바뀐 제도와 혜택을 자세히 살펴봤다.
주택구입자 계획(HBP)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4월 16일 이후에는 RRSP(등록퇴직저축계좌) 인출 한도가 3만5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첫 인출을 하는 경우, 기존 2년이었던 상환 유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단기임대 관련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몬트리올처럼 단기임대가 금지된 도시에서 영업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전혀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자선단체 기부금도 변화가 있다. 2024년 세금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기부금 납부 기한이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자본이득 과세제도도 큰 폭으로 수정됐다. 재무부는 당초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고소득자 자본이득 과세율 인상을 2026년 1월로 연기했다.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 현행 1/2에서 2/3로 과세율을 높이려던 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수정된 양식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인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탁 납세자는 2025년 5월 1일까지 과태료와 연체이자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탄소세 환급제도(CCR)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통계청 기준 인구 3만 명 미만 도시의 농촌지역 거주자들도 2025년 4월부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온타리오주, 사스카츄완주 거주자들에게 해당된다.
캐나다 아동수당(CCB)도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6개월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연장 혜택은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