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6 (월) 윤석열 대통령, 세번째 탄핵소추… 與 '찬성' 12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200명 이상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야당 의원 192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일체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 야당은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이유로 1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차 탄핵안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해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확보·봉쇄지시를 내린 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법무부가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추가됐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했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달된다. 대통령실이 접수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 넘어간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다.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대 6개월(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른다. 반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연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등 2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재가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며 일단락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탈표 12명' 한동훈 치명상… 국힘 내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혼돈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탄핵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당' 국민의힘 내부 계파 다툼도 격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으로 정국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에 성공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도 가능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격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 정당'이란 비판 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극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 다툼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고민이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지원을 거부한 상황이다. 반면, 당내 다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치명상을 입은 모습이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했을 때 당내 탄핵 찬성은 12명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주장하며 친윤계와 설전까지 벌였지만 당내 지지를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2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친한계에서도 사실상 탄핵 반대 표결이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권과 무효표는 '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론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
친윤계가 당론을 어기고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향한 책임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여권에서는 인요한·김민전·김재원 등 친윤계 최고위원 3인에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들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대표직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보수권 내에서 압도적 지지세를 확보한 인사가 없어 분당이 현실화하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12월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는 △한동훈 7% △홍준표5% △오세훈 4% △안철수 4% △원희룡 2% △유승민 1% 순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심화될 경우 보수분열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하는데 분당 등 보수분열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준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권은 분열했고, 탄핵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윤석열 만나면 ‘잘난 줄 알더니 꼴 좋다’ 말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BBC코리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을 겪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수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제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변혁이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이준석 의원은 인터뷰에서 “13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수진영 전체가 원망스럽기도 하다”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느낀 보수 진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보수가 주류이던 세상 속에서 정치를 해왔던 보수의 지도자들과 달리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보수가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면서 “그 안에서 내 기준에는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내리막길 속에서 벌써 두 번째 탄핵과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 이를 증오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일갈했다. BBC코리아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고, 2022년 7월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내부총질이나 하는 대표”라고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전했다.
◆ “민주당서 차기 대통령 나오면 거대 야당이 저지 못해”
이준석 의원은 인터뷰에서 “탄핵 이후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버페이스’로 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들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건 본인의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겁주기’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범야권이 바로 해제시킬 수 있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대통령이 무리한 입법을 하거나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거대 야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형사적 리스크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또는 권력을 쓰게 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 “차기 대선에서 ‘40대 기수론’으로 변화 만들 것”
이준석 의원은 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전면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준석 의원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헌법에 따르면 만 40세가 되면 대선 피선거권이 생긴다”면서 “내년 3월이면 내가 만40세가 되며, 조건만 맞는다면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와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면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