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도
늘어난 건설비용을 조합원들 처럼 분담 시켜야 한다는 조합원님들의 지적에 관리이사님은 엉뚱한 괘변으로 일관하시네요.
조합원들에게는 공사도급계약서까지 일사천리로 개정하면서 추가분담금을 잘 부과하더니만
동일한 여건과 조건에서 건설되는 상가 건물 수분양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이사님의 설명이 쉽게 납득이 안되네요.
●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한 반론
ㆍ상가 수분양자에게 추분을 내라고 하는 건 일반 분양자에게 추분을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 일반분양자는 추분이 없지만 조합원 분양 가보다 40% 인상된 7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가?
ㆍ상가 수분양자와 현재 정계약서 작성이 안되 어 중도긍,잔금 은 물론 추분도 안되는 상황
이다.
=> 건물 사용승인 후 정계약 작성시는 늘어난
건설비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 할 것인지?
ㆍ추분으로 상가 수분양자를 자극할 경우 상가
다 가져가고 배액보상 요구해오면 오히려 조합 원에게 약 500억 정도의 추분이 발생한다.
=> 배액보상 약정은 조합이 상가 예약자와
분양 계약체결을 안해주었을 경우의
위약금이지 추분 부담과 별개 사항으로
이와 관련 당사자간 헙의가 절실하다.
상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건물 총연면적의 7.3%나
되지만 상가분양대금 합계가 500억도 안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첫댓글 상가 공급에 있어 특혜 시비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번에 상가 문제 해결 없이 전체 조합워님들 돈 1원도 납부하면 안됩니다 .. 그리고 총회 안건 모두 부결시키는 압도적으로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상가는 특혜 입니다
분양이 다 이루어졌는데 수분양자로 부터 배액배상 이라니...?
상가수분양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
일방적인 계약이네요....
아파트 분양자들도 상가분양자와 조건을 같이 해주는게 공정하지 아니한가? 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조합에서 업무대행사인
태양디엔씨는 업무대행사의 가면 을
쓴 실제적읜 시행사 입니다 태양디엔씨 와 특수관계인인 우주디엔씨에게 상가의 80% 를 분양 해감에 따라 온갖
특혜를 다누리고 있습니다... 상가 80%
를 소유한 우주디엔씨와 의 계약서는
조합 과 아파트 조합원 측에서 볼때
일방적인 노예계약서 입니다.....
과정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예 공감합니다.
제가 배액배상으로 적어야 하는데 배액보상이라 적었네요. 정정합니다. ㅋ
@고태광111동1101호 뜻만 통하면 되지요.
아파트 분양자들 [조합원 ] 이 납부하는
돈으로 상가건축대금 으로대체 이용한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획 했다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 조합원들은
결사항전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가 분양자들에게 즁도금 납부와 공사비 인상분이 부여 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번에 단돈1원도
납부해선 안됩니다
총회의 모든 안건 부결시켜야 합니다.
@고태광111동1101호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브리지론 발생시킬때 내용을 브리지론 의 총금액과 금리
기간 취급수수료 를 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를
안하는데....
뭔가의심이 드네요....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 하지 않았는지 ? 통상 자금시장에서 통용 되는 취급 수수료릐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합법 을 빙자하여 수수료 과다지출로
일정부분 리턴 백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깨끗 헸다면 즉시
밝혔을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 ?
왜 ! 안 밝히는지 ....
@변혜경 105동 1904호 전문가이시니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살펴봐 주세요.
@고태광111동1101호 태양디엔씨 측에서 말로는 지주택은
우리조합원들이 시행사 라고 해놓고
시행사의 실제적역할은 태양디엔씨가
다 합니다.... 나중에 완공 후의 수익 배분까지도.... 그증거가 특수관계인인 우주디엔씨가 상가80를 소유해 갔으니까요....
@고태광111동1101호 사장님 혹시 시간되시면
01029962460전화부탁드립니다
조합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조합장님과 태양디엔씨 관계도 의문입니다
상가는 제가 알기론 지주들에게 싸게 그냥 떠 넘기것 같은데 저도 상가를 구입할려고 문의하니 전부 매각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상가 금액은 예전에 지주들이 산가격보다 많이 상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상가 매각 금액은 정말 싼 금액입니다., 그럼 시행사는 동원은 상가가 전부 매각이 안되 추분이 발생했다고 할것입니다. 동원 상가와 우리 상가는 위치로 비교해도 상대가 안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파트추분발생대로 상가도 추분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