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산 문화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 공사에 따른
공원내 각종 범죄 예방 및 공원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의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09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공사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어린이 등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방범, 교통사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
4. 공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5. 09 ~
2014. 05. 30(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