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애견유치원에서 학대로 사망한 오숑이(6)의 엄마보호자 입니다.
교통사고로 급히 입원을 하게 되어 오숑이를 다니던 제주시 P유치원에 호텔링까지 맡겼습니다.
3일째 되는 목요일. 갑자기 유치원에서 "오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널 것 같다.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것 같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분뒤, 엑스레이를 찍다가 차가운 진료대에서 오숑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죽은 아이라도 안아보고 싶다고 요청해서 병원 근처에서 아이를 만나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분전에 사망했다고 하기에는 혓바닥이 보라색이었으며 입 밖으로 튀어나와있었고.. 또 사후강직이 진행된 이후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2께서 "우리 첫 강아지도 급성위확장으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고 하시기에 "이게 흔한 돌연사인가요?"라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대답하시며 자신의 강아지는 "애견펜션에서 놀다가 펜스를 넘어 자동차에 치어 병원에 갔더니 급성위확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차에 치이는 정도의 충격을 오숑이가 어디서 받았을까??
부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유치원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안 선생님들과의 유대가 있었고 또 오숑이의 죽음만큼 힘든 사건에서 더욱 더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공황발작이 계속되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 cctv를 요청했습니다..
"오숑이가 너무 보고싶으니, 오숑이가 나온 부분을 보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본 cctv편집본에는 오숑이의 단짝 친구.. C강아지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대장면을 보는 오숑이의 모습에서 보호자인 저는 "다음 차례는 오숑이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길만큼..
상당히 위축되고 긴장되는 모습이 보였기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변호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C강아지 엄마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숑이가 제일 좋아하던 친구였고, 학대장면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화한 변호사님 혹은 저...보다는 선생님들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학대영상에 대한 공개도 거부하셨습니다. 네. 저희에게 보낸 영상에는 오숑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cctv원본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첫 재판에서(올 1월) 판사님께서 "원본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냐?"라는 말씀에 "감수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걸로 기억해요...
도대체 원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제출기한을 늘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그냥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힘든 동물관련 소송에서... 사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 등등 sns를 통해 오숑이 사건을 알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익명의 수의학도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급성위확장"은 대형견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며, 돌연사의 무언가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의학으로는 80%이상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말씀해주셨고, 응급처치가 늦었다는 것과 사인이 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수의학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사인'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사망확인서를 써준 A동물병원에서도 특별히 은폐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위가 과다하게 부풀어있기 때문에 1. 급성위확장으로 인한 사망으로 써주신 것이고 또 그 분께서도 2. 응급처치가 늦어서 사망. 이라고 명시해주셨기에... 일단은 유치원측의 학대, 치사행위 등을 입증할 수있는 원본은 없지만.. 귀책사유는 충분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극적으로 박종무수의사님께서 오숑이의 생전 진료기록과 사망직전 x-ray를 감정해주셨고..
1. 급성위확장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질식사 등의) 선행사건으로 인해 위장이 부풀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라는 감정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C강아지를 학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맞았다면...
질식에 의한 위확장...이 올 수 있었고.. 그 상태로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위확장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알고싶다>같은 프로그램에서 범인들의 시그니쳐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선생님이 강아지를 때리는 방식인가봐요...
(C강아지 보호자분께서 영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캡쳐사진(동의)으로 대체했습니다.)
저희 오숑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엄벌탄원서에요..
지금 제주도 내에서.. 그 선생님이 개명을 신청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동물을 무참히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그 다음은 어린이.. 혹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트를 돌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더 이상 강아지도, 아이도, 그 어떤 생명도 절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벌탄원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6월 21일까지입니다.
https://forms.gle/mfQz9ruX6qgEvL6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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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했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