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용처가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결혼생활이나 가게의 채무나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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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은 청주 L*화학 대기업에 다니는데?2개의 통장으로?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는 아내가 아는 생활비 통장이나
또 하나는 급여 일부(연봉?1억의 10%)를 입금받아 비자금 통장으로 쓰고?있었습니다.
비자금 통장 사용내역을 보니 노래방, 단란주점, 술집, 음식점 늦은시간 현금 인출(00~03시 인출로 2차 가기 위해 현금 결재한 것으로 의심됨) 사용한것이 대부분이고
생활비로는 차량 기름 주유, 약국 몇만원 정도 이고 대부분이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한것도 있고 생활비 통장에서 비자금 통장으로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유흥비로 연봉의 10%를 혼자 쓰는 것도 모자라 비자금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약6천만원)를 받아 썼습니다.
이 경우?부채(6천만원)는 소송 이혼시 공동 부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사용내역이(사용처, 시간)?있으니 공동 부채에서 제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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