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故 김대중 대통령이 월드컵 경기 관람에만 신경써서 희생 장병들을 내팽개쳤다.
2. 북한에 퍼주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줬다.
3. 장례식에 어떤 정부 요직자도 오지 않았다.
부일·종미·거짓보수 역적 무리가 꾸며낸 위 3가지 주장은 모두 악질적인 허위사실이다.
사실1 : 월드컵 경기 관람 및 장례식에 대한 정부 요직자 불참에 관해
김대중 정부는 2002년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실종 해군 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 4위 결정전 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훌륭하게 싸웠소. 용감했소'라고 짤막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 추신 : 대한민국 정부 개국 이래 월산명박이 정권을 빼앗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군은 장례 주관 부대장의 상관은 전사 장병의 장례식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다(예를 들어 사단장이 장례 주관자일 경우, 군단장 이상 상관은 장례식장에 나가지 않았다).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2 : 전사·실종 장병 유족 및 부상 장병과 그 일가 친족에 대한 배·보상에 관해
제2차 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 내지 8천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모아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건네주었다.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 내지 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쳤다.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을 외친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2차 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추신 : 마지막 헌법 개정 때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헌법에서 빼자고 주장한 정치 세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인 통일민주당이었으며, 새누리당의 뿌리이며, 오카모토 미노루(박근혜 아비)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민주공화당)을 뿌리로 삼은 민주정의당(민정당)은 당연히 통일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차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어 위키백과
첫댓글 아직까지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언론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
일본의 간첩들이 꾸민 짓입니다.
큰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