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 임대 아파트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1. 김학송 국회의원으로부터 남명아파트와 관련한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들은 제정 당시 임차인 보다는 임대 사업자 위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고 법률개정 또한 임대 사업자 주장이 많이 관철 되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2006년 이후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원 입법에 의한 개정에 의해 임차인 권익보호가 법률에 반영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감정사 선정과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의무조항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 고시 시행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고스란히 임대주택 최초 건설 비용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분양가가 터무니없게 높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원가공개”이니 만큼 이를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3. 2012년 1월 13일 입법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김태호 대표발의, 김세연, 김정권, 김학송, 박대해, 손숙미, 안홍준, 유재중, 이군현, 조문환 의원 등 10인 발의로서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만 이번 18대 국회가 5월말로 종료 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19대 국회가 구성되어 상임위가 배정되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표 발의토록 하여 재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정 법안에 공동발의 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국회는 상임위원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다음의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관계자는 물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개정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면 동료의원들이 찬성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002~2003년 정치권에서는 (주) 부영은 전 김대중정권과 관련 있는 회사로 이야기 되면서 논란이 많아, 당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주) 부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특혜 지원여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특혜 여부는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부영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으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최대 수혜자라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임대 관리나 분양 전환 등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