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2차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탑(One-Stop)지원사업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은 제22차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탑(One-Stop)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6월 9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 비용(쿠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
· 지원대상 및 분야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포함)
01. 디자인개발 비용(쿠폰)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인쇄홍보물디자인, 홈페이지제작, 구글상위노출(검색엔진최적화)
- 브랜드(CI,BI)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 홍보영상물제작, UCC홍보물제작, CF영상물제작(방송용CF영상물)
02.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을 희망하는 기업
- 국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해외) 검색엔진 최적화 (상위노출)
- 광고 및 홍보용 영상물 제작 (CF, UCC 등)
- 전시회 및 박람회용 브로셔 디자인
(인쇄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우대 대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 (가점 10점), 비수도권기업 (가점 10점)
-평가원 공식 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회원 (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40점까지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아래 지원 분야 중, 분야 구분 없이 기업 당 한 개 분야만 선택 가능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비용(쿠폰) 지원 분야 |
---|
랜드(CI/BI/네이밍) 디자인 | 고품질 그래픽 작업 |
포장(패키지) 디자인 | (해외) 구글 상위노출 (최적화) |
홈페이지 제작 | 바이럴 마케팅 |
홍보인쇄물 디자인 | 제품 디자인 |
홍보영상물(템플릿) | 홍보영상물(주문제작) |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규모 200,000천원 (쿠폰)
- 디자인 분야 구분 없이 20개사 내외 선정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쿠폰지원)
· 신청기간 : 2014. 6. 9(월) ∼ 2014. 6. 2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