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