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ㆍ목욕실ㆍ주차장ㆍ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탄순이아빠발코니는 외기와 접한 부분 또는 외부이므로 연기를 빼낼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발코니 면적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거구요~ 객실에 발코니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발코니로 대피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객실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것입니다~
첫댓글 2.11 설치제외
2.11.1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ㆍ목욕실ㆍ주차장ㆍ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객실만 해당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발코니 면적은 배출량산정에서 무조건 제외인거죠?
객실에 발코니가 붙어있으면 객실+발코니 면제
그외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면적만 면제
맞나요?
@탄순이아빠 발코니는 외기와 접한 부분 또는 외부이므로 연기를 빼낼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발코니 면적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거구요~ 객실에 발코니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발코니로 대피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객실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것입니다~
@박호순 원장 네 감사합니다!